국가유공자 등록을 준비하시는 회원께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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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유공자 등록을 준비하시는 회원께 공지합니다.

0 37,924 2003.07.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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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조국을 위해 전쟁, 군복무, 공무상으로 부상, 질병을 입으신 회원분들의 희생정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모두를 위해 처음 방문하시는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중복된 질문은 피해주세요. >
< 검색을 해보시는것은 모두를 위한 배려입니다. 급수에 관한 문의는 참고사항일뿐입니다. >
< 하기 내용중 꼭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세요. >

** 행정심판, 행정소송등을 준비하시는 회원께서는 관련 모든자료를 준비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경우 최종승소후 관련자료를 국사모로 보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

** 관련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소송하신 회원은 1차로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세요.

** 유공자 등록 경험담을 올려주세요.

* 공상은 공무상, 평시에 입은 부상[질병 포함]이며 전상은 전쟁참전으로 인한 부상입니다.
* 국가유공상이자의 관건은 공상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 우선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시려면 국가에서 정한 1~7급의 장애(장애인 급수, 전역시 국방부에서 받은 급수와 다름)를 인정받아야합니다.
* 현재 유공자 등록신청하시는분들이 많으셔서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됩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후에 주소지가 변경되면 처음 등록신청을 한 보훈지청 관리과 등록담당에게 변경된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1부를 보내면 변경된 거주지 관할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신체검사시에 진단서(운동장애 진단서, X-RAY, MRI, CT)등을 제출하시면 보다 정확한 신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유공자가 안되더라도 공상인정을 받으면 보훈병원에서 상이처에 한해 무료진료가 가능합니다.
*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표를 읽어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상단메뉴->국가보훈대상자->신체검사]
* 1~7급에 해당되는지 의사선생님과 상담도 해보시구요.
* 유공자 등록 서류는 상단메뉴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에서 확인하시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세요.

< 국가유공자 판정, 급수결정은 국가보훈처와 담당 보훈병원 의사선생님의 고유권한입니다. 담당자들께서도 어떤 요령이나 방법이 있는것은 아니며 투명하게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며 믿어주실것을 요청하십니다. 부당하다고 잘못된것이라고 생각하시다면 합리적으로 해결될수 있도록 국사모에서 준비하겠습니다. >

여러 소송경험및 관련된 경험이 많으신 국사모 회원분들께서 또한 도와주시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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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에 관해서는 우선 보훈처 관련과 담당자와 상담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불친절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는 친절히 답변을 해주실겁니다.
간혹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정중히 부탁하셔서 좋은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국가유공자등록, 신체검사, 행정심판, 소송에 관련하여 경험이 있으신회원께선 국가유공자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영웅분들을 위해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료제공에 협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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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정리전 유공자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회원들께서는 "등록경험담및 소송사례" "유공자등록 도와주세요"를 잘 읽어보세요.
우선 현실은 장애인관련 등급제도는 많이 현실화되었다고 하나 국가유공자급수및 관련체계가 아직은 구태를 면치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논란거리나 질문이 많은 몇가지 상이처에 대한 주요사항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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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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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병무청[동사무소]에서 병적증명서를 떼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군복무 관련 모든 기록을(기술, 특기등) 기재하여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팩스로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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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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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릅상이처의 경우 통상 전방,후방 십자인대 완파, 반파 및 연골제거등입니다.
현재 군병원에서 수술이 아닌 진료, 진단만 받으신경우 관련자료, 차트를 만들었는지 확인하세요.
전역, 의가사제대시 받는급수는 유공자 급수판정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유공자등록전 가능하시면 장애인증을 발급받으시고 관련 차트등을 가지고 계세요.(예비군, 민방위 훈련면제를 위해서도 장애인증은 발급받으세요.)

혹 기왕증(군복무 부상전 즉 군입대전 얻은 질병또는 부상)으로 문제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 입대전 질병이 전혀없음과 군복무로 인한 상이처라고 강하게 주장하셔야합니다.

가급적 대학병원급에서 받으시구요.(보행장애, 운동장애, 동요관절내용과 각차트-X-RAY등에서 자세한 수치등이 나오는것이 좋습니다.)
비용이 문제시라면 공상판정후 보훈병원을 이용하세요.[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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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경추 디스크(경추는 더 보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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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명심하셔야 할것은 어떤상이라 할지라도 보훈처의 원칙은 영구장애를 가진경우 즉 장애가 고정된 경우에만 유공자 등급판정기준이 된다는겁니다.
꼭 수술여부로 급수판정을 하는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수술여부가 상이처 고정 결정에 크게 좌우된다는것이 현실입니다.

허리, 무릎의 경우 수술여부에 따라 등급판정이 이루어지는것이 현실인상황에서 얼마전의 판례는 극히 드문경우란겁니다.

신문기사의 제목처럼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도 국가유공자"는 아니란거죠.

* 관건은 제대할시 비공상, 공상처리 유무이며 공상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보훈처에서 여러이유로 입증을 하여야하는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2명이상의 인우보증을 확보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 허리인경우 수술을 하게 될때 비용문제가 있습니다. 공상인정이 되면 국가유공자에 관계없이 상이처는 보훈병원에서 국비로 치료,수술등이 가능하니 공상인정후에 잘 검토해보세요. 공상인정후 정밀 차트 CT, MRI, 근전도등을 무료로 할수 있습니다.

* 중요한것은 보훈처에서 이번 판례가 오픈된것이라 하더라도 방침은 안바뀐다는겁니다.

* 수술이 요하는 상태라도 수술없이 물리치료등으로 쾌유를 바라는사람도 있고 수술을 꼭해야되는 상황이라서 어쩔수 없이 수술하는경우도 있다는겁니다.

* 수술을 하게된후 신검은 최소 수술후 6개월이후가 지나야 가능하니 유의하시구요.

* 아무튼 이번 판례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수 있지만 보훈처는 좀더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엄격한 등급판정이 되도록 노력해야할것이며 이게시판을 찾는 예비유공자들께서는 답변을 해주시는분들의 수고를 생각하셔서 기존글들을 차분히 읽어보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문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군병원에 있는 후배들은 공상, 비공상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분명히 공상인데도 비공상으로 되어있어 나중에 골치아플수도 있습니다.

* 척추융합술(핀포함)등은 X-RAY등으로도 가능 - 그래도 꼭 확인할것
* 고정술없이 일반 수술하신분은 MRI, 근전도검사지등도 지참 - 그래도 꼭 확인할것
* 신검시 의사의 친절한 대우, 불친절한 대우는 잊어야함 !
* 통증은 거의 인정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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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외판정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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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60일 이내에 행정 심판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행정심판후 재결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국사모에 유공자등록 때문에 처음 방문하시는경우에 "등록경험담및 소송사례" 와 "유공자등록 도와주세요"를 꼭 읽어보세요.

추가사항은 계속 수정하겠습니다.

궁금하신점있으시면 좌측메뉴 "유공자등록 도와주세요!" 게시판에 질문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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