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지방 자치단체, 보훈단체의 보훈대상자 지원

[공지] 지방 자치단체, 보훈단체의 보훈대상자 지원

공지사항

[공지] 지방 자치단체, 보훈단체의 보훈대상자 지원

0 3,635 2014.06.21 14:2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위로하는 한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6월을 맞이하여 국사모 많은 회원분들께서 정부지원외에 전국 각 자치단체의 보훈대상자 지원현황에 대해 문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전국 자치단체 지원현황을 한눈에 확인하도록 제공해달라는 회원분들도 많이 계셨으나 아직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우선 회원분들 거주지 자치단체 현황에 대해 확인하는 방법을 우선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훈대상자의 관련수당, 사망시 예우등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홈페이지 http://www.elis.go.kr 에서 거주지 자치조례를 검색하여보시면 됩니다.

지원현황은 각지자체 홈페이지 메뉴 -> 정보공개,행정정보 메뉴->예산공개등을 보시면 보훈관련 예산정보를 보실수 있습니다.

상이군경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자치단체별로 담당부서가 상이하나 복지정책과,복지지원과,사회복지과,주민생활지원실과 상이군경회등 보훈단체 시군구지회에 전화로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시기 힘드시면 국사모로 연락주시면 확인하여 드리겠습니다.

거의 모든 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자체부서에서 상이군경회등 보훈단체 시군구지회에 상품권,현물,물품등으로 지원하며 전체회원지급,일부회원지급,보훈단체가 아닌 자치단체에서 직접지급등으로 지원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각자치단체및 상이군경회등 보훈단체(해당 지부,시군구지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사모에서 확인바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의 경우 전국 참전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자체 지원현황만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며 상이군경회가 보유한 정보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이사항은 충남 서산시의 경우 연 16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관내 참전국가유공자 1,300여분께 매달 10만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 보훈수당의 경우 보상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며 65세이상의 분들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등 보훈단체의 경우 매년 일정액의 지정교부금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단체운영비명목으로 받고 있습니다.

10년전이나 지금이나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지원액이 2만원에 불과하고 회원들에게 불투명하게 지원된다면 상이군경회등 해당 보훈단체장은 반성해야 할것입니다.

보훈단체 조직을 위한 활동이 아닌 진정 회원을 위할때입니다.

보훈대상자를 위해 상이군경회등 보훈단체의 노력이 절실할때입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40 고엽제후유의증유공자,민주화유공자 자동차구입시 특소세면세 2003.11.27 3290 0
139 케이블TV의 부당한 요금할인체계에 대한 중간 보고서 2003.11.24 2475 0
138 회원정보를 수정하여 주세요. 2003.11.23 2128 0
137 국가유공자분들! 예비유공자를 도와주세요.[국가유공자 상이등급체계를 비판하며] 2003.11.21 3796 0
136 국가유공자[등록관련등] 관련소송자료를 보내 주세요. 2003.11.20 2258 0
135 국가보훈처 - 한국∼중국간 국제여객선 이용시 11월 1일부터 객실요금의 20% 할인 적용 2003.10.24 2326 0
134 보훈처 승격 위상에 걸맞는 현실적인 정책을 요구합니다. 2003.10.21 2349 0
133 경상북도 - 고엽제후유의증유공자,민주화 유공자등 취득세 등록세 면제 2003.10.21 3036 0
132 보훈대상자 지역보건소 진료비 감면 협조 추진 2003.10.13 2457 0
131 보훈처-생활안정대부 신청시 증빙서류 폐지안내 2003.10.08 2785 0
130 고엽제 후유의증 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의 자동차세,특소세,LPG에 관련하여[시행예정 사… 2003.10.07 3335 0
129 9월 30일 발송한 국사모 전체 이메일 소식지 2003.10.02 4935 0
128 유공자 판례정보를 올렸습니다. 2003.10.01 2462 0
127 관공서에서의 관련민원서류의 무료발급에 대해 안내 2003.09.29 4035 0
126 9월 25일 국가보훈처등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관련자료 2003.09.27 8108 0
125 고엽제 후유의증 유공자의 자동차세,특소세 등 면제에 관련하여 2003.09.22 3059 0
124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시행(고엽제후유의증경도,중등도,고도) 2003.09.22 3049 0
123 태풍 "매미"에 피해를 입으신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2003.09.18 2307 0
122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자동차세 등 면제 (서울시) 2003.09.07 3522 0
121 최종합격까지 가산점 10%씩 부여 국가유공자예우법 개정안 2003.09.03 3028 0
120 [보훈처 공지] 9월 보훈보상금 및 참전명예수당 조기지급 안내 2003.08.26 261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