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권익위, 보훈보상 7급 가족수당, 지자체 보훈수당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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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도] 권익위, 보훈보상 7급 가족수당, 지자체 보훈수당 개선 권고

11 3,590 2023.06.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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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 최근 3년간(’20.5.~’23.4.) 매월 누적 민원 추이 >

“보훈보상대상자도 가족수당 등 지원방안 마련” 민원 예보 발령
- 호국보훈의 달 맞아 ‘보훈’ 관련 민원분석...지자체마다 다른 보훈명예수당 지급기준 개선 권고

□ ‘국가유공자 보훈’ 관련 민원 중 보훈보상대상자 7급도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마다 다른 보훈명예수당 지급기준을 일원화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최근 3년간 (2020.5.~2023.4.)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국가유공자 보훈’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210,110건으로 6월 민원 발생 건수만 59,897건(28.5%)을 차지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국민권익위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

□ ‘국가유공자 보훈제도’와 관련된 주요 민원 사항은 ▲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7급 포함 ▲ 지자체마다 지급기준이 다른 보훈수당 지급기준 일원화로 차별 없는 보훈수당 지급 등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 보훈’ 관련 주요 민원 사례 >

[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7급 판정자 및 그 유족에게 부양가족수당 지급 ]

▪ 보훈대상자에게만 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는 예산이 없다는 답변뿐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도 국가유공자와 같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비슷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3년 5월 전라북도 김제시)

▪ 부양가족수당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보훈처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우선으로 반영해주겠다고 하였는데 계속 무산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상이등급이 낮아 보상금에서 이미 최저 수준으로 차별받고 있습니다. 가족수당까지 차별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네요. (‘22년 9월 강원도 춘천시)

▪ 보훈보상 7급은 보훈급여가 40만 원조차 되지 않습니다. 군에서 똑같이 다쳐도 보훈보상이라고 분류되어 국가유공자와 차별받는 것도 억울한데 가족수당까지 차별하다니요..부디 이번에 보훈보상대상자 7급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22년 9월 경기도 남양주시)

[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

▪ 과천시는 22년 6월부터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도 추가하였습니다. 수원시도 예산타령만 할게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도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 포함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22년 6월 경기도 수원시)

▪ 2012년 보훈체계가 개편되면서 국가유공자와 구별되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신설되면서부터 김제시는 조례가 아직 개정되지 않아 보훈보상대상자는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23년 1월 전라북도 김제시)

▪ 전남 22개 시·군은 광양시, 목포시, 신안군, 여수시에서만 조례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도내 22개 시·군의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범위에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시켜 주세요. (‘23년 2월 전라남도 무안군)

▪ 저희 보훈보상대상자들도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복무하다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시켜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힘써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23년 1월 경기도 파주시)

[ 보훈명예수당 나이제한 폐지 ]

▪ 현재 성남시는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보훈단체 미팅에서 연령제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나이로 제한을 하시더군요. 보훈명예수당 나이 제한은 언제 폐지될까요?(‘23년 3월 경기도 성남시)

▪ 6.25 참전 유공자의 경우 대상자가 거의 90세 이상으로 사망하였을 경우가 높습니다. 다른 시군의 경우에는 이러한 연령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는데 용인시에서도 이런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22년 10월 경기도 용인시)

▪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만 65세가 넘지 않아 보훈명예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은 부상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수명이 일반인들보다 길지 못하여 만65세가 되기 전에 사망하여 보훈명예수당을 받지도 못하거나 혹은 몇 년 받아보지도 못하고 사망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현재 정책의 사각지대입니다. (‘22년 9월 경기도 의정부시)


Comments

국민이국가이다 2023.06.22 23:41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구법7급도 가족수당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구법7급도 같이 개선하야할 문제입니다.
뺑가리 2023.06.28 13:15
국민이국가이다 님 말이 맞습니다.
같이 개선해야될 문제죠...
카리스마넘치는 2023.06.23 06:39
누차 거듭하지만 가족수당은 형편성에 맞게
구법,신법 동일시 되는게 맞다 사료됩니다
불공평한듯합니다
국민이국가이다 2023.06.23 08:21
이제 권익위(국번없이 110)로 민원넣어야겠군요. 보훈부나 여기댓글 달아봐야 별도움이 안되는군요.
아기공 2023.06.23 09:19
권익위가  보훈부보다 낫네요. 권익위 분들  감사합니다. 보훈부는  그냥 권익위  하부조직으로 들어가라. ㅠㅠ.
킹카솔져 2023.06.23 11:28
국가에 대한 헌신으로 이미 공을 세우고,
저출산 시대에 출산 장려정책을 펴는 이 시점에서

안그래도 보훈처의 말도 안되는 논리로 보훈보상대상자가 되어 억울한데,
6급에 해당하는 상이임에도 과소처분 7급 받아 억울한데,
보훈대상자 7급이라는 이유로 가족수당에서 배제되는게 얼마나 억울한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대가가 고작 이건가 싶어..
애국자에게 이렇게 억울함을 주는 것이 국가이고 나라인지...

애국자를 이렇게 대우하면 나라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용된미꾸라지 2023.06.23 11:32
조만간 보훈대상자도 신법 구법 나눠져서, 가족수당 받으려면 신체검사 다시 받으란 ㄱ ㅐ 소리 할 듯...
그러다 박탈당해 또 눈물 흘리는 상이자 생기고...
모두홧팅 2023.06.23 18:48
매년 말만 최고의 예우 어쩌고..
실질적인 혜택은 줄어드는것 같다.
인식이 바뀌어 보훈 예산이 크게 늘지 않는이상 큰 변화는 힘들듯 합니다.
카리스마넘치는 2023.06.23 21:00
네 저도 동감입니다
정실 2023.06.28 12:59
상이군경 구법  6급도  가족수당이 없습니다.
뺑가리 2023.06.28 13:19
거두절미 하고 생활보호대상자 들이나
장애인들 에게 주는 지원금이
3인가족 기준으로 얼마를 주는지...
그것만 생각합시다 !!!!!!
장애인을 비하하는건 아니지만...
우리는 나라를 위해 희생 하다가 장애가 생겼고
그냥 장애인은 사고 또는 선천적으로 생긴 장애인데...
나라를 위해 희생해서 생긴 장애 ...
즉 국가유공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맞지않을까요?
장애인이랑 비교 했을때 상이군경 7급 구법이나 신법유공자는...
568,000원 입니다.    장애인 이나....
기초생활수급자 1인기준 약 623,370원
623,370원 - 568,000원 =  55,370원
상이군경 7급 들은 기초적인 생활이 안되는 금액으로 살아라 ?
상이7급 보훈 보상금 으로 못살면,,,죽으면 되고... 라는 식으로 밖에 정리가 안되네요...
이게 말이 안되는 선정 기준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 한몸바쳐 희생한 댓가가... 기초수급권자 지원금 보다 못하다면...
어느누가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국사모 회장님 !!  상이군경 7급 유공자분들의 눈물을 꼭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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