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생활안정대부 추가 지원 안내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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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보훈처] 생활안정대부 추가 지원 안내 (~11.30)

0 3,162 2020.07.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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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생활안정대부 추가 지원 안내 (~11.30)

 

담당부서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 고아름 / 044-202-5656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실업 등으로 단기간 생계 불안에 직면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생활안정대부 추가 지원을 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경우 위탁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부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독립유공자의 자녀 중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포함),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부모균분 보훈급여금을 받는 자 포함),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수권 배우자, 장기복무제대군인입니다.

 

□ 지원 조건

 

대부한도 : 3백만원

상환기간 : 3년

담보조건 : 연대보증(직접대부에 한함), 보증보험(위탁대부에 한함)

 

□ 지원 대상

생활안정대부 추가 지원 희망자

- ‘20년도 생활안정대부 기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1회 추가 지원 및 생활안정대부 지원 횟수에서 제외

※ ‘20년 생활안정대부를 지원 받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20.7.6(월) ~ ’20.11.30(월)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신청 방법

위탁은행(KBNH) 방문 신청

- 위탁은행 이용이 어려운 신용관리대상자 등의 경우 위탁은행에서 「나라사랑대출 대상 여부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 가능

 

□ 유의사항

나라사랑대출을 연체중인 자(양수전 체납금 미상환자 포함)는 대부지원 제외

긴급자금 상환중인 자, 상환기간 연장중인 자 대부지원 가능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훈업무시행지침 및 위탁은행 업무처리기준 생활안정대부 지원 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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