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국가유공자규정에 손자도 취업보호받을수있다는 예외규정이 없읍니다

[re] 국가유공자규정에 손자도 취업보호받을수있다는 예외규정이 없읍니다

자유게시판

[re] 국가유공자규정에 손자도 취업보호받을수있다는 예외규정이 없읍니다

김근관 2 3,055 2006.07.10 15:4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거 답변합니다
제29조(취업보호대상자) ①취업보호를 받을 취업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94.12.31, 2000.12.30>
  1.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4.19혁명공로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
  2.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3. 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②제1항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94.12.31, 95.12.29, 2000.12.30>
  1.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다만,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2.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그가 지정한 그의 자녀중 1인. 다만, 전몰군경․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 1일이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국가유공자 손자는 취업보호대상에서 어떠한 예외규정도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Comments

음성진 2006.07.10 16:09
자유게시판에 손자라고 치고 검색한 결과 김세우님 글에보니 예외규정으로 손자임에도 어버지께서 취업한 사실이 없어 본인이 유공자 되었다고 나있고 답글에도 분명 예외규정 있다고 나오는데요...ㅠㅠ 암튼 저는 안되나봐요^^ 답글 감사합니다.
김근관 2006.07.10 18:42
예외규정이란것이 법률에도 나와 있지만 1953년 이전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군인 ~~에 해당되는데 국가유공자 상이군경이면 해당무입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5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유족 지급액 댓글+21 국사모™ 2024.10.05 45237 0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102 국사모™ 2003.08.01 63967 1
20418 인천보훈지청의...황당한...업무 처리.... 댓글+1 coreadj 12.05 327 0
20417 與 전현희 '보훈예우 강화3법' 발의…"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민수짱 12.05 395 0
20416 보훈보상금 기본공제적용은 어디까지인가 안셀모 12.02 826 1
20415 국립묘지 못 간 소방영웅 31명… "유족 연락 기다립니다" 민수짱 11.27 317 0
20414 위스키 개발에 29억, 독거 유공자 안부에 5억…AI 갖다붙여 예산 따먹기 댓글+3 민수짱 11.27 660 0
20413 [사설] ‘준보훈병원’ 설치, 늦었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 댓글+1 민수짱 11.26 798 0
20412 국가유공자 출입 거부한 '해병대 문화축제' 댓글+3 민수짱 11.18 1043 0
20411 구)7급 유공자 고민끝이 내린결정!!!!! 댓글+8 떴다양박사 11.17 2871 1
20410 충북도, 의료비 후불제 융자 한도 내달부터 500만 원으로 민수짱 11.12 581 0
20409 [단독] 이름만 ‘부(部)’인 국가보훈부? 11년간 신규 사업 ‘단 1개’ 민수짱 11.12 791 0
20408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손자녀까지 포함한 교육 지원, 조례는 시행됐지만 행정은 ‘제자리… 민수짱 11.12 596 0
20407 캠코, 보후대상자 포함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소각 추진 민수짱 11.10 901 1
20406 "남편은 소방관인데…" 순직 후 서류에 적힌 낯선 단어 민수짱 11.09 687 0
20405 국가보훈위원회 민간위원, 국민이 직접 추천한다 댓글+16 민수짱 11.09 1093 2
20404 용인특례시 2026년 보훈명예수당 연령제한 폐지 관련 댓글+6 국군대구병원 11.07 1456 0
20403 용인시, 2026년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연령 제한 폐지 댓글+1 민수짱 11.07 1140 1
20402 의왕시-시의회 ‘보훈수당 인상안’ 또 줄다리기 예고 댓글+1 민수짱 11.03 1293 0
20401 [단독] 국가 전산망 의존 '보훈특별고용' 한계 드러나 민수짱 10.31 763 0
20400 복지카드 신용카드 혜택 변화 필요 댓글+3 바자라 10.28 2261 1
20399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독촉 6,562건…정작 보훈부 산하기관은 6년째 미달 댓글+4 민수짱 10.24 2362 2
20398 [단독] 2,489일째 지원자 0명…전문의 소멸한 보훈병원 민수짱 10.24 875 2
Category

0505-379-8669
010-2554-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