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수급권 상실' 재혼자 71명에 보훈급여 5.7억 부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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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수급권 상실' 재혼자 71명에 보훈급여 5.7억 부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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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수급권 상실' 재혼자 71명에 보훈급여 5.7억 부당 지급

박광하 기자
입력 2025.12.29 13:34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국가보훈부가 재혼으로 수급권을 상실한 71명에게 5억7700만원을 부당 지급했고, 주택임차대부금 31억원이 목적 외로 사용된 것도 몰랐다. 부서 간 칸막이 행정으로 저소득 보훈대상자 180명의 지원을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가복지서비스는 신청 접수된 건만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625명을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했으며, 그 결과 80대 이상 보훈대상자 중 73.7%는 해당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감사원은 29일 이런 내용의 국가보훈부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부적격 수급자에 대한 관리 부실로 인한 예산 누수가 드러났다.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 후 재혼할 경우 보훈급여 수급권이 상실되지만, 보훈부는 법원행정처의 가족관계 등록 정보와 연계를 소홀히 했다. 그 결과 수급권을 상실한 71명에게 총 5억7700만원의 보훈급여금이 부당하게 지급됐다.

주택임차대부 제도 또한 부실하게 운영했다. 보훈대상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대부금을 받은 후 해당 주소로 전입하지 않는 등 목적 외로 사용된 사례가 248건, 금액으로는 31억원에 달했다. 보훈부는 대부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후 관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보훈부 부서 간 칸막이 행정으로 저소득 보훈대상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을 누락한 사례가 속출했다. 보훈부는 교육지원과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위해 각각 생활수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결과를 부서 간에 공유하거나 활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미 다른 지원 제도를 통해 생활 수준이 파악된 상태였음에도 180명의 보훈대상자가 적시에 교육지원이나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보훈재가복지서비스도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운영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보훈대상자 중 상당수가 고령이거나 1·2인 가구로 구성돼 제도를 인지하기 어려운데도 보훈부는 오로지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만 대상자를 선정해왔다. 지난해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재가복지 수요가 가장 많은 80대 이상 보훈대상자의 73.7%가 관련 제도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 기간 중 85세 이상 독거 가구 등 1068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가족의 돌봄이나 복지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625명의 '복지 사각지대' 인원을 새롭게 발굴했다. 이들 중에는 혼자 생활하며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으면서도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참전유공자 등이 포함돼 있었다.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예우인 국립묘지 안장 업무도 주먹구구식이었다. 한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 국적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보훈부는 국적 확인 절차를 미비하게 운영했다. 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11명이 위원회의 심의나 결정 없이 서울현충원과 영천호국원 등에 그대로 안장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산하 기관 운영과 회계 관리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보훈부는 88관광개발에 88골프장 운영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원가계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영업직 인건비를 위탁수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 채 위탁약정을 체결하는 등 실질 운영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불투명한 계약을 지속했다.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소관 국유재산 채권 관리도 소홀했다. 대부금과 변상금 관리를 방치한 결과 소멸시효 완성으로 7900만원의 채권이 소멸돼 그만큼 재정적 손실을 야기했다.

의료 서비스 부문에서도 예산 절감 노력이 부족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각 보훈병원은 공통으로 사용하는 진료재료를 통합 구매해 단가를 낮춰야 하지만, 총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으로 중앙구매 기준에 해당하는 213개 품목에 대해 각 병원이 자체 구매를 실시했다. 자체 구매 규모는 최근 5년간 176억원에 달했다. 대량 구매를 통한 예산 절감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셈이다.

감사원은 보훈부 장관에게 부서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지원 누락을 방지하고, 고위험 보훈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위법하게 체결된 위탁 계약을 시정하고 부당 지급된 급여금의 환수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박광하 기자
ha@newsworks.co.kr

출처 뉴스웍스 :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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