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현희 '보훈예우 강화3법' 발의…"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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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현희 '보훈예우 강화3법' 발의…"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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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현희 '보훈예우 강화3법' 발의…"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등록 2025.12.05 11:26:29수정 2025.12.05 13:10:24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월남전 참전 등으로 인해 고엽제로 피해 받는 환자의 법적 범위를 넓혀 보상과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유공자 유족의 진료비 감면 혜택 적용을 확대하는 근거 등도 마련했다.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 117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고엽제법 개정안은 고엽제 후유증의 범위에 고엽제 후유의증을 포함해 동일한 보상과 지원을 받도록 했다. 고엽제 피해자는 후유증과 후유의증(후유증이 의심되는 증상) 환자로 나뉜다. 이에 따라 현행 고엽제법도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를 구분하고 지원에 차등을 두고 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등급에 따라 매월 65만 원에서 387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고, 6급 이상의 경우 유족이 보상금을 승계받을 수 있다. 반면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60만 원에서 123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으며, 수당은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전 의원이 발의한 국립묘지법 개정안에는 국가유공자가 경미한 범죄경력이 있더라도 별도의 심의 없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안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에는 국가유공자 예우 박탈에 이르거나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한 중대범죄가 아닌 경미한 범죄도 포함돼 있다.

이에 생전에는 국가의 지원과 예우를 받던 국가유공자가 사망 후에는 경미한 범죄경력만으로 국립묘지 안장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합리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외에도 전 의원은 국가유공자 유족 선순위자의 진료비 감면 혜택 적용 연령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해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전 의원은 "국가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께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드리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며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출처 뉴시스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205_000343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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