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韓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

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韓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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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韓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

민수짱 5 758 2023.02.0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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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韓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종합3보)
송고시간2023-02-07 19:02
재판부 "명백한 불법행위" 질타…응우옌씨 "희생된 영혼들 위로" 환영
피해 베트남인들, 韓상대 추가소송 가능성…국방부, 항소 시사
'월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 한국 상대 일부 승소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하채림 기자 =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향후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가 잇따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응우옌씨)에게 3천만 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응우옌 티탄 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70여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에서 가족들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4월 3천만 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베트남전 참전 군인, 당시 마을 민병대원 등의 증언과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응우옌씨의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해병 제2여단 1중대 군인들이 원고 집에 이르러 실탄과 총으로 위협하며 원고 가족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총격을 가했다"며 "이로 인해 원고의 가족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원고 등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의 모친은 외출 중이었는데, 군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곳으로 강제로 모이게 한 뒤 그곳에서 총으로 사살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정부는 베트남과 한국, 미국 간의 약정서 등에 따라 베트남인이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사 당국 및 기관 간의 약정서는 합의에 불과하다"며 "베트남 국민 개인인 원고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청구권을 막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우리 군이 가해자임을 증명할 수 없고, 게릴라전으로 전개된 베트남전 특성상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의 정도, 배상의 지연, 물가 및 통화가치의 변화 등을 고려해 정부가 응우옌 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4천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응우옌 씨의 청구 금액이 3천만 100원이라 그 범위 한도에서 배상금이 인정됐다.

이번 사건에선 소멸시효가 만료됐는지도 쟁점이 됐다. 정부는 불법행위 시점이 이미 수십 년 지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도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해 사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민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베트남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린 응우옌 씨는 선고 직후 소송 대리인단과 화상 연결을 통해 소감을 말했다. 그는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뻤다. 사건으로 희생된 74명의 영혼에게 오늘의 소식이 위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도와주신 한국의 변호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이번 선고가 "대한민국의 공식 기구가 최초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을 인정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위로문과 사과문을 보냈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이제까지 (해외의) 형사 사건 등에서는 개인 일탈 행위에 따른 처벌만 인정됐다"며 "군인들이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을 집단으로 학살했다는 게 인정된 것이어서 기존 형사 판결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파병 주무 부처인 국방부는 항소를 시사했다.

국방부는 판결 수용에 관한 언론의 질의에 "관련기관(국가보훈처) 협의를 통해 후속 조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해 불복 방침을 내비쳤다.

water@yna.co.kr

출처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7108353004?input=1195m


Comments

어사 2023.02.07 22:53
나라가 어려울때 가족을 등친체 살아 돌아올지도 모르는 기약없는 전쟁터에 갈땐 구국의 심정으로 갔다
우리의 젊은이들 5.000여명이 돌아오지 못했지만 덕분에 나라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고 우리경제가 그로인해 얼마나 큰
성장을 이루지 않았더냐  웃기는 판새야! 등따시고 배부른것만 느끼지 당시 베트남 파병된 우리 젊은이들의 격었던 전쟁의
휴유증은 상상해본적이 있더냐 혹시 징집을 기피하여 군과 전쟁을 모르는 판새가 아닌지 의심 스럽다
전쟁을 모르면 좀더 배워 전쟁이란것이 어떤것인지 전쟁을 치러다 보면 민간인 피해자는 당연히 발생 할수밖에 없는것도
연구하여 판결해 주었음 좋겠어
돋을볕 2023.02.08 09:35
국방부는 당연히 항소해야 합니다.
참전을 해서 직접 경험하신 전우들께서는 아시겠지만 당시의 상황이 주민들의 피.아를 구분하지 못한 상황 하에서 일어난 사고로 보아집니다. 우리 한국전 당시에도 피난민 대열에 위장한 괴뢰군이 혼재하여 작전을 어렵게 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았음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잘 대처해 주셔야 합니다.
정후 2023.02.08 22:18
이 판결의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요?

국가의 부름을 받아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국군도 피해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전쟁 후유증,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목숨을 건 전쟁에서, 상부의 지시를 받아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민간인 집단 학살은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불법이지만,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요.
베트남전에서 민간인을 학살한 미군은 군사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 받기도 했습니다.

희생자의 가족은 한국군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이 벌인 베트남 통일전쟁에 군인을 파병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 아침에 온 가족을 잃어 버린 전쟁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베트남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방문한 응우옌 씨에게 베트남전 참전 군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미안해요. 나는 강제로 파병 되었어요"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어린이와 부녀자등 수백명의 민간인을 철로 위에 세워두고 학살한 사건이 있습니다.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인데, 미국은 아직까지도 해당 사건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밝히고 인정하는 것은 한국과 참전 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땅에서 베트남의 한 개인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재판을 하는데, 한국의 판사가 베트남에서 온 개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보다 선진국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전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견해가 다른 분들도 계실테고, 이 글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yore요레 2023.02.09 11:51
전쟁중에 민간인학살은 어떠한 경우라도 잘못입니다.
그러나 이번내용은 1심 판결이고 아직 최종 확정전입니다.
해당지역의 민간인학살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지만 게릴라전등의 베트남전 당시 상황도 있습니다.
월남참전 유공자분들의 명예가 달린일이니 정부와 참전단체들이 적극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단가슴 2023.02.09 19:49
정후 님의 의견에 진심으로 동감하며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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