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발주로 예산 절감 않고 '쪼개기 수의계약'한 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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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발주로 예산 절감 않고 '쪼개기 수의계약'한 보훈처

민수짱 0 958 2022.11.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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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발주로 예산 절감 않고 '쪼개기 수의계약'한 보훈처
자체 재무감사서 3.8억 상당 분할발주 통한 수의계약 적발
보훈처 감사담당관실 "회계업무 처리 철저 기하도록 조치"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22-11-27 06:00 송고 | 2022-11-27 06:30 최종수정

세종정부청사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제공) 2022.8.12/뉴스1
국가보훈처가 보훈인력들이 입을 조끼와 각종 격려품 등을 구매할 때 경쟁입찰, 일괄발주가 아니라 분할발주, 이른바 '쪼개기 발주'를 하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처 감사담당관실이 지난 2019년 1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2년 동안 예산·회계업무 전반에 대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재무감사 결과, 부적정한 분할발주와 수의계약이 다수 적발됐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춰 경쟁입찰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 계약의 경우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특히 사업내용이 유사·중복되는 경우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고, 동종 물품을 일괄 구매 또는 제조·구매하는 게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분할발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보훈처는 경쟁입찰·일괄발주가 아닌 수의계약을 하면서 건명을 달리해 동일 품종의 복수의 업체에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 2000만원 미만으로 분할발주를 다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처는 2020년 각종 '보훈섬김이' 조끼를 구매하면서 △8~9월 ○○실업과 460벌(1973만원), 465벌(1994만원), 424벌(1818만원) △11월 ○○실업 및 ○○기획과 275벌(1996만원)씩 3차례 △12월 ○○실업 및 ○○기획과 각각 208벌(1510만원), 175벌(1270만원)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2020년 12월 복지인력 등에 대한 격려품으로 참치캔을 구매하면서는 △○○실업과 627개(1724만원) △○○기획과 620개(1705만원), 103개(285만원), 150개(413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밖에도 2019년 12월 복지인력 등에 대한 격려품(보조배터리, 믹서기), 2020년 12월 우수기관 격려품(블랜더), 2021년 11월 복지인력 격려품(햄세트), 12월 우수기관 격려품(선풍기) 등을 구매할 때도 분할발주를 통한 수의계약을 맺었다.

보훈처는 총 3억8000만원 상당의 분할발주를 통한 수의계약 건들을 적발했으며, 여기엔 보훈기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소관부서는 "2018년 복지인력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대책 등을 강하게 요구하기 시작했고, 그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 등으로 우리 처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이에 처우개선, 복지인력 사기진작 대책 요구 등 사안별로 즉각적인 대처와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노조협상 등 시간에 쫓기는 상황에서 일괄구매가 아닌 수의계약을 통한 분할발주를 하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감사담당관실은 "유사·중복되는 사업으로 동종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가능액 범위에 관계없이 예산절감 및 계약업무의 투명성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경쟁입찰 및 통합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해당 부서에 '주의'를, 관련자에 대해선 '신분상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 재무감사를 통해선 △하자보수 및 하자 담보가 필요한 공사·용역계약에 대해 하자담보증권 등을 납부받지 않고 △소프트웨어 용역사업에 대한 계약정보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아울러 △물품 등의 계약이행 완료 건에 대해 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5000만원 이상의 예산 자체 이·전용에 대해 일상감사를 의뢰해야 하지만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담당관실은 "감사 결과를 처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과 공유해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pej86@news1.kr

출처 뉴스1 : https://www.news1.kr/articles/4876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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