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포털)국방부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차별에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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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국군복지포털)국방부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차별에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YS007 3 2,897 2022.10.0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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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싶니까?저는 이영식이라고 하며 국가유공자7급입니다. 저는 몇 달간 국방부
복지정책과와 법을 근거로 민원과 답변을 주고 받으며 문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재미가 있을수도 있을겁니다. 저는 이 들이 하는 행동이 재미가 있었습니다.

(전환복무 유공자분들은 이 글들을 더 유심히 보아 주세요.)

[얼마전 국가유공자 영외마트 출입 차별관련 글을 올린적이 있고 복지포털 직원의 실수로 국군
복지포털 가입과 영외마트 출입에 제한이 되었다가 이후 (의경출신 국가유공자)도 복지포털
가입및 영외마트 출입이 가능하다. 직원의 실수였다.의 사과를 하여 국군복지포털가입및 영외마트을
이용하게 되어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국군복지포털에서 국가유공자간에 차이를 두고있는 호텔,콘도 체력단련장에대한
"차별"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먼저 복지포털에서는 "군 관련 유공자"는 호텔,콘도,체력단련장,
영외마트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군 관련이 아닌 유공자는 (공무원관련,518관련 유공자등)을
말하고 기타 (전환복무자.소방,의경,전경등)을 말하고 있으며 이들은 영외마트외 다른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차별이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저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의경출신 유공자"이고 군 관련유공자가 맞냐 아니냐에 대한
법률적으로 국방부 복지정책과와 몇 개월간 의견 충돌로 민원과 답변이 아직도 오가고 있습니다.
몇 달간 복지과와의 오간 내용을 가능한 짧게 요약해서 적어보겠습니다.

1.)국방부 복지정책과와 첫 통화때 담당자분께서  "군 관련 유공자인지 아닌지는 군 복지과에서
판단 하는게 아니라 국가보훈처에서 판단 하는 것 임으로 민원인이 보훈처에 민원을 하여 (군 관련
국가 유공자)로 확인되는 서류를 받으면 군복지과는 그에 따를 것이며 군복지포털내 군관련 유공자들의 혜택을 이용가능하게 해 주겠다" 저 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여 저는 부산지방보훈청에 민원을 넣었고 부산지방 보훈청의 답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 을 근거로 (귀하께서는 의무경찰로
복무하였으므로 (군 관련 국가유공자)에 해당함"이란 문서화된 서류를 보내 주었습니다.
보훈처담당자의 통화 부연 설명으로 "의경은 경찰 공무원이 아님으로 군인이다" 라고 법률과
별개로 그 이유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1라운드는 제가 이겼습니다.

2.)부산지방보훈청에서 군 관련유공자임을 확인할 서류를 받은 저는 국방부 복지지정책과에 서류를
제출하였고 군복지과 담당자는 "이 서류는 [부산지방보훈청 서류]라 인정할수 없으니 군복지단에서 [국가보훈처]에 직접 민원을 넣어 어떤법적 근거로 (군 관련유공자판정 하는지 확인)후 국가보훈처에서 군 관련이 맞다 하면 그때 군 관련 유공자로 인정 하겠다."전화상으로 약속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국민신문고에 군복지부 담당자의 문서화된 답변이 필요해 위와 같은 내용을
군복지부에 다시 민원을 넣었고 이휴 약 두달이 흘렀습니다.

3.)9월에 답변을 받아야 했으나 군복지부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 이라는 이유로 답변 기일을 한달 연기하여 10월 어제 답변이 왔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답변서에는 "군 복지시설(군  마트,군 체력단련장, 군 휴양시설등)은 군인복지 기본법에 근거하여 군인의 생활안정과 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운영 되고있는 시설이다. 군인이란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교,준사관, 부사관및 병을
말한다. 또한 병역법 제5조에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군인이라한다. 하여 귀하는 병역법 제25조 5항에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전환복무자는[군인복지기본법]에 명시된 "군인"이 아니다. 따라서 군 관련 유공자가 아니다 따라서 전환복무 전역자 들에게 군 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만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거 2020년 1월 1일부터 군 관련 유공자 이외에 기타 국가유공자 에게도
체력단련장 50%할인을 해주고있다" 여기까지가 답변 내용입니다.

최초 군복지 담당자는 군관련 유공자인지 아닌지는 보훈처에서 판단하는 일이고 그 판단에
군복지부는 따른다. 이용하게 해주겠다. 하였는데 군 복지부에서 부산보훈청 서류가 아닌
국가보훈처 서류로 판단하겠다 한 대용에 대한게 하나도 없다는게 보이실 겁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의경출신 유공자가 군 관련 유공다가 아니다 하였음 저 에게 그 서류를
근거로 답변을 했을건데 군인복지법으로 교묘하게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여 국가
보훈처에서도 군 관련 유공다가 맞다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4.저는 바로 다음과 같은 반박민원을 넣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상위법은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국방의 의무를진다.)
[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사전적의미
[국방](외국의 침략에 대비 국토를 방위하는일)
[병역](국민이 수행하여야 하는 국가에 대한 군사적 의무)
[병역법](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병역의무](국가의 복무명령이 있을 때에는 군대의 구성원으로서 군에 복무할 의무)

"저는 병역법에 따라야 했고 이후 병역의무를 다 하였으며 병역이란 뜻이 국가에 대한 군사적
의무란 뜻인데 병역 의무를 하는 사람이 군 관련이 아니거나 군인신분이 아닐 수 있습니까?"

 "전환복무 병역의무자들도 국방부에서 허락을 해줘야 전환복무가 가능하고 국방부가
다시 예비역으로 전환시키기에 군과 관련없다 할 수 없고 입영통지서,육군병장전역증,
훈련소군사훈련,군번등이 증거이며 경찰청까지 의경은 군인이라 하며 이 모든게
국방부 병무청 개입없이 가능한 일들이 아닌데 어찌 군과 관련이 없다 하는 겁니까?"

"하여 저는 전환복무자로서 공무원이 아니며 [헌법 제 39조]따라 병역의무를 다 하였고
우리나라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따르기에 하위법이 뭐라하든 상위법이 군인이라 하면
저는 군인이며 [군인복지 기본법]이 헌법 위에 있을수 없으며 헌법과 군인복지 기본법이
별개 법일 수도 없습니다. 헌법해석 관련은 국가보훈처에 군 관련 유공자냐 아니냐하는
민원을 군복지부에서 직접 넣으 셨듯이 관련부서를 직접 찾아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군복지부 답변서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유공자들에게
군 복지시설 이용 혜택을 주고있다) 명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 복지과는 제가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에 의거 본인은 (군 관련 유공자이고 경찰 공무원이 아니다.)
라는 서면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그간 군인복지법으로 군인복지법에 해당하는 군인에게
혜택을 주다가 국가유공자 에게 혜택을 주기 시작한 2020년엔 국가유공자법으로 혜택을
주신거 아닙니까?  군 관련 유공자냐 아니냐는 국가보훈처가 판단 하는게 당연한건데 그
판단을 왜 군복지과에서 하는 것이며 왜 이제와서 국가유공자에게 [군인기본 복지법]으로
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어떤 유공자냐 판단하는 부처는
국가 보훈처 이지 군복지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군인복지법으로 운영되는 군 마트는 왜 일반인도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답변 내용중에
군 복지시설 설립.운영취지를 고려해 볼때 전환복무 전역자에게 혜택을 주는건 군 복지시설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적혀있는데 군인복지법과 운영취지에는 일반인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님 운영취지에 부합이 된다는 겁니까? 경남창원,진해,경기,강원,춘천,전남,장성등
대규모 군시설이 있는 왜 일반인이 군마트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 일반인들은 어떤법을
근거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저는 군복지과에서 군 관련유공자란 해석을 너무 축소해석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답변서를 토대로 반박민원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답변이 오겠죠? 당연히 이들은 저를 군 관련유곳자라 인정하려 하지 않을겁니다.
그 들이 말하더군요 보훈처에서 군관련 유공자가 맞다는 증빙서류를 군복지과에 제출한 사람은
저환복무자중 저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상당이 복잡해졌다 저를 받아주면 기타 전환복무유공자들
다 받아 줘야된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들은 거부할거고 저는 계속 싸울겁니다.

팩트는 이겁니다. 첫번째 사진에서 보시는것과 같이 "군 관련 유공자"냐 "기타 유공자냐"에 따라
혜택이 틀리고 군 관련이다 군 관련이 아니다를 서로 법률로서 입증해 가고있는 겁니다.

두번째 사진의 제 정보를 보시면 군 구분은 육군인데 직급 계급은
공상경찰/공무원 입니다ㅎ 경찰청에서도 저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군인이라 하고 보훈처에서도 제가 경찰공무원이 아니여서
군관련 유공자라 하는데 저들은 제가 군 관련 유공자냐 아니냐
를떠나 육해공이였나 아니였나만 보는것 같습니다.

저도 저들 때문에 궁금한게 하나 더생겼습니다. 장관은 공무원이죠?
국방부장관이 근무중 어떤 사유로 국가유공자가 되었다 칲시다.
그럼 국방부장관은 군 관련 유공자 일까요? 공무원 유공자 일까요?^^
그냥 이 싸움을 진행하다가 보니 문득 궁굼했습니다.

요약을 한다고 한건데 글을 너무 길게 적었네요^^

여러분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Comments

뺑가리 2022.10.18 14:11
소방이건 경찰이건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쳤는데....
군관련유공자냐? 기타유공자냐? 를 나누어서
차별대우 한다 ???  뭔 이런 X같은 법령과 경우가 있지?
ys007님도 부산 사시나봐요? ^^
저는 부산 해운대에 거주합니다. ^^
제생각엔 정신건강에 해로운 문서싸움 말고...
보훈처 본부에 전화를 해서 부당함을 알리는게 좋을듯 해요 ㅜㅠ
힘내세요 ㅜㅠ
jechul001 2023.01.04 15:02
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들어와서 처음 글을 보았는데,, 저도 전경 출신이라서 이 문제에 대하여 의구심이 들어 담당자들과 통화도 많이 하고, 민원도 넣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동일하더군요. 혹시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요?
1433107712 2023.08.14 17:32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시고 계시는 군요... 저도 의경출신 국가유공자입니다. 올 말에 복지시설중 호텔만 개선될거 같다고 합니다.
논리정연하고 날카롭게 잘 질문을 하시고 계십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글을 올리시면 전환복무 국가유공자분들이 힘을 보탤것이며 저또한 동참하겠습니다.  힘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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