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보훈대상 유족 선정 시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기준 폐지해야

국민권익위, 보훈대상 유족 선정 시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기준 폐지해야

자유게시판

국민권익위, 보훈대상 유족 선정 시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기준 폐지해야

민수짱 2 1,331 2022.06.28 11:0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민권익위, 보훈대상 유족 선정 시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기준 폐지해야

2022. 6. 27.(월) 08:30

국민권익위, 보훈대상 유족 선정 시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기준 폐지해야
- 양육책임 불이행 부모 보훈혜택 제한 등 보훈대상유족 선정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 -
 
□ 앞으로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 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 기준이 폐지되고 양육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모는 보상금 등 보훈혜택이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기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 중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나이가 가장 많은 유족 1명에게만 보훈혜택을 부여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금 등의 경우에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 기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사안에 대해서만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이라는 일반 기준은 그대로 유지해 왔다.

이 때문에 보훈대상 유족 선정 시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연장자 1명만 보상금, 각종 수당, 의료‧대부 지원, 주택 우선공급 등 보훈혜택을 받고 생계가 곤란한 자녀는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생활조정수당 지급현황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연장자 우선, 1명 한정’ 기준에 따라 선정된 보훈대상 유족 123,512명 중 불과 5,923명(4.8%)만 생계곤란자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고 있었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같은 순위 유족은 267,83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적 미지원, 학대 등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시 아무런 제한 없이 보상금 등 각종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도 있었다.

* 2021년 기준 국가보훈 대상자의 부모 7,801명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1,423억 원임

한편,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공무원 자녀 사망 시 유족급여 수급을 제한하는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공무원연금법」은 지난해 6월 시행됐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 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 기준을 폐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는 보상금 등을 제한하고 후순위 유족에게 보훈혜택을 이전하는 등 세부 규정을 ‘국가유공자법’ 등에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지원을 강화해 일류보훈을 앞당기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Comments

노동이 2022.06.28 14:58
독립유공자후손은 연장자순으로 1명만 보훈혜택을 보게 되어 늘 말썽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형제, 자매간에 보훈혜택을 가지고 싸움을 부쳤다고 생각합니다.
후손들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유족수 1명 한정이 아니라, 기준에서 미달된 후손에게 적은 금액이라도 모두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2022.06.28 17:40
독립유공자 3대까지 혜택있고 국가유공자는 본인과 가족 혜택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035 보훈병원에 전공의 10명도 안 남았다…'유공자 치료' 차질 우려 민수짱 03.06 593 0
20034 선배님들은 치과도 보훈병원으로 가시나요 ? 댓글+7 이노 03.03 1433 0
20033 국가유공자 버스요금 못내다 벌금 300만원 벌금 댓글+5 영진 03.02 1219 0
20032 곳곳에 응급실 뺑뺑이‥중증 환자들 "지옥이 따로 없다" 민수짱 02.23 408 0
20031 보훈병원·의대생도 '가세'…尹 "국민 생명 볼모 집단행동 안 돼" 민수짱 02.21 734 0
20030 하도급 강요하고 억대 배임 저지른 국가보훈처 공무원 실형 댓글+1 민수짱 02.18 689 0
20029 국군복지단 미추홀마트.....하...운영방식 참.... 댓글+1 coreadj 02.17 1063 1
20028 보훈보상대상자 지하철 무임승차 질문이 있습니다. coreadj 02.17 766 0
20027 송재호 “보훈특례 국가에 반납해 국비 확대 추진” 댓글+1 민수짱 02.13 1068 0
20026 대법 "숨진 국가유공자 아내, 재혼 신고 안 했다고 처벌 안 돼" 댓글+4 민수짱 02.08 922 0
20025 대전복합터미널, 복합터미널 최초 '국가유공자' 주차구역 댓글+5 민수짱 02.07 1075 1
20024 재해부상군경 7급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궁금한게 있어요. 댓글+1 coreadj 02.02 1076 0
20023 보훈부 “대전지역, 내년까지 18만원으로 상향” 권고했지만… 댓글+3 민수짱 02.02 1359 0
20022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조례 시행에 서초구청에서는 보훈예우금 미지급!! 댓글+3 천부도인 02.02 1075 0
20021 춘천시,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금액·대상 확대 댓글+7 민수짱 02.01 1330 1
20020 국민신문고에 대입전형 불합리에 대한 글을 올렸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댓글+8 한스리 01.31 812 0
20019 2024년도 상이군경회 백의장학생 선발 안내 댓글+3 민수짱 01.23 982 0
20018 박민식, 윤ㆍ한 갈등설에 "총선 승리 위해 하나로 단합할 것" 댓글+8 민수짱 01.23 697 1
20017 금산군, 올해 참전명예수당 30만원으로 인상 댓글+6 민수짱 01.23 765 0
20016 유공자 자녀는 농어촌 장애인 한부모보다 못한 대학입시 반영 아시나요 댓글+14 체니 01.23 1264 2
20015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애물단지가 되었는지, 고지식 01.22 689 2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