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6·25 참전기록과 등본상 생일 다르단 이유만으로 참전유공자 등록거부 안돼”

국민권익위, “6·25 참전기록과 등본상 생일 다르단 이유만으로 참전유공자 등록거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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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6·25 참전기록과 등본상 생일 다르단 이유만으로 참전유공자 등록거부 안돼”

민수짱 0 736 2022.05.1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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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6·25 참전기록과 등본상 생일 다르단 이유만으로 참전유공자 등록거부 안돼”
게시일2022-05-10

국민권익위, “6·25 참전기록과 등본상 생일 다르단 이유만으로 참전유공자 등록거부 안돼”
중앙행심위, '조정제도' 활용해 사진감정 등 거쳐 참전유공자로 인정
 
□ 6·25 참전유공자로 예우하기 위해서는 참전기록과 등본상 기록 등을 단순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진 등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방보훈지청장의 참전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에 대해 과학수사기관 등에 고인의 사진감정을 의뢰하는 방법 등으로 다시 조사해 유공자 등록여부를 결정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진행했고, 고인은 결국 6·25 참전유공자로 인정됐다.

□ ㄱ씨는 ‘철도공무원이던 아버지 ㄴ씨가 6·25 전쟁이 발발하자 국방부 군무원으로 징발돼 군사수송작전에 515일간 참전했다.’며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지방보훈지청장은 ‘6·25 참전 종군기장과 제적 등본상의 생년월일이 5일 차이난다.’는 이유로 ㄴ씨를 참전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ㄱ씨는 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의 직권조사 결과, ㄴ씨와 동일한 출생연도의 동명이인이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했거나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경력증명서, 주민등록표, 신분증명서의 주소 또는 본적 등의 내용이 모두 ㄴ씨의 것과 같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생일이 다른 두 ㄴ씨가 아예 다른 사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청구인 ㄱ씨와 피청구인인 ◇◇지방보훈지청장에게 생일일자가 다른 신분증명서와 주민등록표의 사진을 비교ㆍ대조하는 방법으로 참전유공자 등록여부를 면밀히 재검토 하는 내용의 조정 의견을 제시했고, 양 당사자는 이를 수용했다.

지난 3개월 여간 국방부 과학연구소에서 사진감정 작업을 실시했고, 결국 생일일자가 다른 두 ㄴ씨가 동일인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와 ㄱ씨의 아버지는 참전유공자로 인정됐다.

□ 행정심판 조정제도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합의를 통해 양 당사자 모두 만족하는 대안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로,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는 2018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다. 조정이 되면 행정심판의 재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처분을 받은 국민이 한 번 더 심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처분청의 참전유공자 등록여부 결정이라는 고유권한을 존중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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