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비해당 결정 이의제기가능한지요

요건 비해당 결정 이의제기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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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비해당 결정 이의제기가능한지요

사귀자승 7 973 2022.01.0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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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허리디스크로 사회복무요원 받았구요 훈련소 가서 불침번 교대중 침상에서 뒤로 떨어져 허리가 접혔습니다. 그때 제대로된 치료도 받지못하고 악화된상태로 훈련에 임하고 수료한 후에 병무청에 재신검 받아서 5급(전시근로역)나왔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하였는데 비해당이 나왔는데요 사유는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에게 이의제기 승산이 있으려면 어떠한 판례와 어떠한서류등을 준비해야할까요?? 처음이라 아무것도 몰라 죄송합니다.


Comments

사귀자승 2022.01.02 22:59
사진첨부가 안되네요 요건비해당사유는 의학적 소견으로 봤을때 급성 또는 외상성이 확인되지않는다는 이유입니다
musd 2022.01.03 08:53
현재 수술이나 의학적 소견, 뚜렸한 병명이나 신경증세가 있으신지요
사귀자승 2022.01.03 09:00
수술은아직안했고 뚜렷한 병명이나 신경증세는 있습니다
영진 2022.01.03 12:10
국가유공자 신청 에서  비해당 처분      군대다차암하다눈 중거  임니다    임중  자료    임대전    학교  생활기록부  전체  초등 학교부터 대학  끼지 보사 하시고 
의료보헙 공단    임대전에    기록 10년기록 복사  하시고    임대 전에    건강자료    학보하시고      군동료  인우보중서  2명이상  이원칙대로 군대다쳐자료  쓰시고 
인감중명서    병적 중명서      군대다쳐 중거 학보하시고    앵정재판  행전재판    90잉안에    징행할수이시읍니다    사류법무사  작성하시고  서울  서울행정법원
지방 지방법원  신청하시고    판사님 앞으로  소송  구조신청 하시면 판사님  밭아드리면  법율구조공단  변호사  선임되면  승소 됨니다  힘내세요
지킬박사 2022.01.03 22:08
신청자의 요청은 국가로 부터 보훈대상자의 자격을 부여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의학적인 소견이 뚜렸하고 중증임이 확인된다 하여도 제일 중요한 쟁점은 신청자가 병명을 얻게 된 장소 및 시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또는 훈련소에 입소중에 발생한 병증이라면 당연히 관할  진료소의 소견소 및 진료기록과 투약일지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복무중에 발생한 병증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제반 제출서류가 미약하면 중증 환자라도 신체검사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복무 후에 발생하였거나 그 이후에 증세가 악화 된 증상까지 국가에서 책임질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간혹 복무 당시의 증상을 상세하게 확인해 주는 전우(복무 동기들)들의 사실확인서 2~3명 분을 인증받아 소송을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지구인1 2022.01.07 18:20
일단 자료 준비해서 대시 해 봅시다
메이크퓨쳐 2022.02.03 22:30
제가 알기로 규정중에 기존의 질병이 악화된경우도 요건해당이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왠만하면 병역판정검사(전 징변검사)자체에서  4급이 잘 나오지않으니..
이미 상당히 허리가 좋지않고 병력도 있으실겁니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거의 요건해당 나오지않아요
다음에 다시 신청하셔도 마찬가지일거에요
왜냐하면 .. 이미 좋지않은상태인데..
이게 군생활로 악화됬다는 게 아니라 원래 상관없이 악화되어있어 보는것이지요..
제 생각에는 냉정하게 힘들어보입니다.
몸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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