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로 등록한지 이제 한달 정도밖에 안되었는데, 차사고가 심하게나서
저는 입원중이고, 차는 폐차해야한답니다(수리불가)
대물보상을 받은 돈에 제 자금을 보태어 다시 구입하려하는데,
이 경우에도 세금 면제분을 모두 내야하는지요...
또한, 허리로 7급판정되어 유공자가 되었는데, 사고로 인하여
허리 통증이 더욱 심해졌습니다...(사망사고가 아닌걸 다행으로 알라는 경찰의 말)....
사고는 상대방의 과실이 100% 인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보훈병원에서의 치료가 가능할까요? (현재는 가까운 일반병원에 입원중)
가해자가 가입해놓은 보험회사직원은 심하지 않은것같다며 퇴원을 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치료비,자동차구입비...등을 보상받을수있는지요..?)
님의 정보로 인하여
정말 큰 걱정하나가 없어졌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