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악화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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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악화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ksrx59 20 2,424 2021.01.1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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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 지난주 국사모에 가입을 하고 유공자 가족 여러분께 자문을 얻으려 합니다.
저는 현재 63살이며 1982년 전투경찰 근무중 공상으로 왼쪽눈에 외상성백내장 ,각막파열,무수정체,홍채유착증 등으로
좌안은 시력이 안나오고 빛만 감지하는 수준입니다.
1982년 의병전역후 2005년 공상군경7급을 받아 직장생활을 하였고 작년 퇴직을했습니다.

그 동안 좌안의 수없는 통증과 고통은 이루 말할수 없었으며 그동안 좌안에 외사시수술(공안과)과 눈꺼플처짐 수술(보훈병원)
을 우안에는 백내장 수술(공안과)을
받았으며 현재 시력은 좌안 0.02정도 우안은 0.5정도 인듯 합니다.
등급 상향을 위해 신체검사를 신청하려다 간혹 등급이 떨어질수 있다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맘속으로 고통을 삭히며 살아 왔으나
작년초 부터 좌안에 통증이 심해지고 횟수가 잦아져 개인병원에서는 녹내장인듯하다고 해서
정밀검사를 위해 중앙보훈병원에 4월초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령의 나이에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등급상향이 가능할런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유공자 가족 여러분의
자문을 받고저 글을 올립니다.

허심 탄회한 좋은 의견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영일만 2021.01.13 23:31
2005년에는 7급에 해당된 급수입니다.
그후 개정된 등급 기준은  7급401호 에서 6급2항51호 로 조정되었습니다

위 (오타) 7급401에서 7급201로 수정합니다

공상으로 상이처 눈 0.02 는 6급2항으로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저와 똑 같은 외상성 백내장 각막파열 무수정체 입니다
저도 2005년 11월 17일 신청하여 신검에서 오른쪽 눈 0.02 / 왼쪽 0,5 신검으로 7급401호 판정받았습니다.
이후 2011년 8월 22일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하여 6급2항51호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자) 판정 확정되었어요.
참고하십시요
지금은 2012. 7. 1  신법 상이등급기준 으로 6급2항 1114호 (한눈 0.05이하이고 다른눈 교정 시력 0.5이하인 사람입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사전준비] 국가유공자 지정병원  안과에 시력이 악하 진료 신청하여  시력검사 결과지 및 진료검사 진료확인서 (보훈처 제출용) 받아 ,  바로 관할 보훈지청에 가서 보여주고 재판정신체검사 신청하고 신검 날짜 때 시력검사지 지참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부천사람 2023.02.13 08:15
영일만님 안녕하세요. 자료검색하다 이 댓글 발견하고 댓 남겨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꼭 봐주시길 바라면서..

저도 7급 201 등급으로 국가유공자 현재 7급입니다.
근데 댓글에 보면 7급 201이 6급2항51호로 변경되었다는게
어떤말인지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해한거는 기존 구법당시에는 7급 201로 7급을 주었지만
현재 신법으로 적용하면 6급2항51호가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꼭좀 답변부탁드립니다.
ksrx59 2021.01.14 07:46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시 제가 받은 등급은 7급201호 이네요.
차근 차근 준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걱정했는데 안심이 됩니다.
궁금사항 있으면 또 공유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히시구요.~~
달빛공원 2021.01.14 16:42
영일만님... 유익한 정보 감사 드립니다
말씀하신 상이등급 판정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도 같은 외상성 백내장 각막파열 무수정체 입니다
1987년 의병제대했고 이후 국가유공자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지내다 2017년7월에 국가유공자 신청하여 7급 판정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 한눈 시력 0.05이하이고 다른 눈 교정시력 05이하"에서 다른 눈이란 상이처가 아닌 눈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두 눈 모두 상이처인데 한눈은 0.05이하이고 또 다른 눈은 0.5이하란 말인가요?
저는 1차 보훈병원 상이등급 신체신검에서는 6급2항으로 판정 되었는데 2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7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의신청 할려다가 유공자 자체를 30년 동안 생각도 안했던터라  7급 판정만 나와도 고맙고 또 7급으로 최종 판정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냥  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니 왜 그랬나 싶습니다..ㅎㅎ
저는 다른 눈이 상이처가 아니라서 7급 판정이 나온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ksrx59 2021.01.15 07:48
저와 같은 상처로 그고통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7급만도 다행이라 생각했고 재검은 겁이나서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번에는 영일만님 자문에 용기를 내서 진행하려 합니다.
달빛공원님도 심사숙고 해서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영일만 2021.01.15 17:55
달빛공원님!
ksrx59님!
모든 상이처는 복무시 다친 상이처만 상이등급 구분 판정합니다.
6급 2항 1113  / 상이처 한쪽인 경우,  한쪽(상이처)만 0.02 이하인 사람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6급 2항 1114  / 상이처 양쪽인 경우,  한쪽 눈 0.05 이하이고, 상이처 다른쪽 눈 0.5 이하인 사람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상이처 악하로 진료(안과 병원) 접수하여 의사(시력검사지 진료확인서)진료 받아 보고서 관할 보훈지청 담당자에게 (시력검사지 진료확인서) 보여주고 재판정 신검 신청서 작성하면 되겠네요
현재 위 두분의 글 상이처 시력으로 볼때, 재판정 해도 7급 이하(등외)로 떨어질 확율은 0%로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될듯 하네요. 판단하셔서 빨리 빨리 하세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 5.>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
1. 눈의 장애 (외상에 의한 무수정체)
6급 2항 111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6급 2항 111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하인 사람
7급 111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7급 1116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무수정체안) 2년 이후 1회
- 이상 끝 -
상이처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세요
ksrx59 2021.01.15 19:30
영일만님
상세한 추가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4월1일 중앙보훈병원 안과 예약된 상태라서 그날 자료 모두 준비하려구요.
그리고 바로 접수해서 진행할겁니다.
감사합니다.
영일만 2021.01.15 19:34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 5.>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
1. 눈의 장애
1급 1항
1101
두 눈이 실명되고 언어와 청각기능을 모두 잃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1급 2항
1102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급
1103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1104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사람
3급
1105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1106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6 이하인 사람
4급
1107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이면서, 시각신경 위축으로 시야가 중심 15도 이하이거나 반맹성(半盲性) 시야협착(시야 좁아짐)이 있는 사람
1108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8 이하인 사람
5급
1109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사람
1110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1 이하인 사람
6급 1항
1111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4 이하인 사람
1112
한 눈이 실명된 사람
6급 2항
111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111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하인 사람
1118
두 눈의 시각신경 위축으로 시야가 중심 30도 이하이거나 두 눈에 반맹증(한쪽시야결손)이 있는 사람
1301
두 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7급
111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1116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1117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이 있는 사람
1204
사시로 인하여 정면 또는 하방 20도 이내 주시 시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1205
한 눈 또는 두 눈의 동공의 대광반사(對光反射)기능이 완전 상실된 사람
1302
한 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ksrx59 2021.01.16 09:27
영일만님
자료 정리해서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해박하게 자료 많이 알고 계시네요.중앙보훈병원이 대기 환자가 많아 진료일자가 길게 잡혀 있어서
기다리기가 너무 답답하네요.
좋은 주말되세요.~~
영일만 2021.01.16 13:39
중앙보훈병원 대기기간이  길어지면,
국가보훈처 보훈 지정병원 거주지 가까운 병원 안과에 시력악하 진료 신청하여 시력검사지 진료 확인서(국가보훈처 제출용) 받아 하루라도 빨리 관할 보훈지청에 접수하세요
영일만 2021.01.17 07:19
중앙보훈병원 대기기간(4월 이후)이  길어지면, 그 기간이 아깝습니다.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거주지 가까운 병원 안과에 시력악하 진료 신청하여 시력검사지 진료 확인서(국가보훈처 제출용) 받아 위 상이등급 구분표 확인하시고 상이처 악하 재판정신체검사 신청서 작성하여 하루라도 빨리 관할 보훈지청에 접수하세요
달빛공원 2021.01.17 16:03
영일만님 상세한 자료 매우 감사합니다
위탁병원에 시력검사 받아보겠습니다
달빛공원 2021.01.17 16:08
ksrx57님...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영일만 2021.01.18 05:35
ksrx57님, 달빛공원님, 늘 상이처 (무수정체외사시) 의 좋은 소식을 기원합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복무하다 부상을 당한 상이처는 국가 가 최선을 다해 상이자에게 보상해야 할 의무입니다.
저도 복무 중 상이(부상)를 입고서 1975년도 전역하여 사회생활을 하였습니다.
우연히  2007년도 당시 함께한 전우의 조언(설명)을 듣고  신청하였어요.
두분들 상이처 (시력검사지, 진료확인서) 꼼꼼하게 준비하여 재판정신체검사 시 제출하여 좋은 결과의 소식을 바랍니다..
ksrx59 2021.01.18 07:30
영일만님,달빛공원님
두분의 너무 좋은 정보와 격려 감사합니다.
오늘  우선 서울의 위탁병원 안과에 예약하고 이번주 다녀 오려구요.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영일만 2021.01.18 09:17
저는 2007년 좌안(상이처) 무수정체 의사시 7급 ---> 2011년 재판정신체검사 좌안(상이처) 6급2항51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자) 등급을 받았어요

[참고]
위 두분 모두 한쪽(비상이처) 눈에는 크게 신경쓰지 마시고, 상이처 눈 외상성 무수정체 의샤시(0.02이하) 받으시기 바랍니다.
0.02이하 는 눈앞 아주 가까운 근거리에서 손가락을 움직일 때 희미한 사물이 가물 가물 미미한 허상으로 움직임이 보일량 안보일량 을 의미합니다.
실명 상태임을 말합니다.

두분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안과에 시력악하 진료받아 시력검사지/의사소견서 받아 재판정신체검사 신청하여 좋은 승급 소식바랍니다.
달빛공원 2021.01.18 15:46
영일만님.... 감사합니다
오랜 기간 동일한 어려움과 고민을 함께한 선배의 입장에서 후배를 애잔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게 느껴져 거듭 감사합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ksrx59 2021.01.19 20:25
댓글내용 확인
ksrx59 2021.01.20 19:34
오늘 수원보훈지청에 가서 진행사항 체크하고 왔습니다.
받은 서류는 신청서 한장인데 추가 서류는 본인이 꼼꼼히 챙겨 첨부해야 좋은 결과 기대 할듯 합니다.
공무원 답변은 항상 그말이 그말이네요.
영일만 2021.01.28 15:48
시각장애 판정기준

판정 기준
시력 또는 시야결손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 기관의 안과 전문의의 진단이 유효하다.
 장애의 진단은 장애의 원인 등에 대해 수술이나 치료 후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의 진단을 처치 후에 결정해야 한다.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판정 개요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시력은 만국식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시각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의 원인
시각장애를 초래하는 원인 질환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사회의 생활수준, 처해있는 환경, 시대 변천에 따른 변화 등에 따라 나타나는 양상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시각장애 질환은 크게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나눌 수 있다. 실명에 관계되는 대표적인 몇 가지 중요한 질환의 원인은 다양하며, 확실히 구별할 수 없는 불분명한 경우도 있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1. 백내장
수정체에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혼탁이 생겨 투명성을 소실하게 되면 광선이 눈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여 시력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이 수정체가 투명도를 잃고 혼탁된 상태를 백내장이라고 하며, 실명의 원인 중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백내장은 그 분류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출현 시기에 따라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구분된다.

선천성 백내장
대부분의 경우 원인 불명이나, 선천적인 소인에 의한 유전성인 경우와 모체의 감염으로 인해 태내 감염 및 대사 이상으로, 또는 태아의 산소결핍 등에 의해서도 올 수 있다.
태내 감염에 의한 것은 임신 3개월 때 모체가 풍진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신생아의 양안에 백내장이 생기는데 이것을 풍진백내장이라고 하며, 신생아에서 선천적으로 ‘가락토스(galactose)’ 대사에 필요한 효소가 부족하여 생기는 '가락토세미아' 백내장도 있다.
치료는 백내장의 정도에 따라 다르며, 수정체 혼탁이 심하여 안저가 보이지 않을 정도라면 가능한 한 빨리 수술해 주어야 한다.
선천성 백내장의 예방은 임신초기에 풍진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후천성 백내장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기는 노인성 백내장이 가장 많으며, 외상이나 전신적인 질환, 안내염 및 독성물질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
 백내장의 유일한 증상은 시력감퇴 현상이며, 이것도 수정체 혼탁의 위치, 정도 및 범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백내장 초기에 수정체 주변의 혼탁은 별로 시력장애를 일으키지 않으나 혼탁이 동공 중심 부위, 또는 수정체 후극에 위치하면 특히 밝은 곳에서 시력장애 현상이 심하다.
후천성 백내장은 그 원인이 무엇에 의한 것이든 일상생활에 불편할 정도로 시력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로 혼탁된 수정체를 제거하는 수정체 적출 수술을 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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