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으로 국가유공자 확정 판결(국가유공자 요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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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으로 국가유공자 확정 판결(국가유공자 요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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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피고의 상고에 대한 기각 판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국가유공자 요건이 2020. 9. 3일 대법원 판결, 9. 4일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와 서울고법의 판결내용을 첨부하니 비슷한 경우에 계신 회원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 : 1977년 2월(아주 오래전, 48년전), 해안 경계근무간 야간 순찰 중 추락하여 상이 발생(이마부분에 심한 부상),
                민간 병원에서 응급치료(병원서류 없음), 대대의무실 치료(진료서류 없음)
                그 후 2005년 수도통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 있음(다른 사유로 응급처리 후송), 2005. 9월 전역
                전역 후, 2015년 육군 보통전공상 심의에서 공상으로 처리됨(이마부분의 뼈가 골절된 것이 CT 영상에 입증)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러한 병원기록이 없어 입증 불가함으로 비해당결정 처분함 (등록신청 3회, 행정심판 2회 모두 기각)
행정법원(1심): 원고 패소, 서울고법(2심): 원고 승소, 국가보훈처에서 대법원 상고: 심리불속행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원고 승소)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은 판결이유를 내지 않으므로 판결내용은 참고할 것이 없음.

서울고법(2심)의 판결문을 보시면,
주요내용은 육군본부의 보통전공상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고, 그 판단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위원회의 판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군에서 부상을 당하시고 전공상심의 결과 공상으로 처리되었으나, 국가유공자 심사에서 비해당되신 회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이지만, 천안함 장병들의 경우 국가유공자 심사에서 비해당결정 처분된 경우에는 고려해 볼 내용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천안함 장병의 경우는 전 국민들이 다 아는 사항인데도, 국가보훈처의 위법적인 형태로 인해 인정받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함.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결과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Comments

천부도인 2020.09.22 20:29
서울고등법원 판결내용이 용량을 초과하여 등록이 되지 않아 연구중에 있음(컴초보라 애로가 있음)
압축파일을 만들어도 용량이 초과되어 등록이 안되므로 방법이 있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실분은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고등법원 판결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짱또라이 2020.09.23 09:35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량문제는 국사모에서 조정해줘야 업로드가 가능할겁니다.
천부도인 2020.09.23 17:58
감사합니다. 일과가 끝난 시간이므로 내일 국사모쪽에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
전주76 2020.09.23 18:13
고생 많으셨습니다.
천부도인님께서 올려주시고 진행해온 내용들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준비하고 있거나, 비해당을 받았거나 하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백현민 2020.09.23 22:00
천안함은 요건심사 비해당이 없습니다.
전원 전상군경 요건이고 PTSD에 대한 등급판정 기준이 미비해서 병원의 치료기간 및 상담자료 등을 가지고 등급외를 주고 있는겁니다.
천안함은 위 사안이 아니고 국가기간의 연구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거죠.
천부도인 2020.09.24 04:07
천안함 장병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잘 몰랐네요. 천안함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상급자의 지시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체계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2차 행정심판을 청구했을때, 행정심판 관계자(실무직 공무원)의 말, 병사였으면 인정되었을 것이지만....안타깝다는 말.
당사자에게 안타깝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공무원들은 법과 규정,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체계이므로)

당시 상임위원(군법무관 출신의 변호사)이 2심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군법무관 선배)에게, 심사위원들 결정이 5:5 비율이어서,
심판위원장이 기각하였다고 하면서,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하여, 1심은 나홀로 소송(변호사가 바쁜 관계,
개인 친분도 있음)을 했으나, 패소. 2심부터 변호사가 참가하여 승소했습니다.

등급외 판정도 관련 전문 변호사가 있으면 도움이 될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현재로서는 공무원들이 변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안타깝고, 국민의 한사람으로 너무 마음이 아파 글을 올렸는데,
잘못 올려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관련 내용 부분을 수정 및 삭제할려고 했는데, 댓글이 달린 글은 수정 및 삭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진 2020.09.24 12:27
축하 드림니다  본인도  17년전에 비해당처분  행정심판도 기각  되고  행정재판승소 되엇읍니다  1심승소
  2심기각  변호사  법율구조공단에서  해주엇읍니다
천부도인 2020.09.25 15:11
영진님! 축하드리고, 승소하신 후에 보상금을 전역하신후부터 소급 받으셨는지요?
소급받지 않고 등록 신청일로부터 받아, 그 사이(전역과 등록신청일)에 공백이 많이 있다면,
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헌법소원이나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차후(1~2년 후(에 준비할 예정이므로 관련 법률단체에 자문해 보세요.
* 이유: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의 보훈심사가 위법이 있기 때문입니다.(본인의 판결문에 위법이 있는 가를 확인 필요)
전주76 2020.09.27 21:48
천부도인님. 보내주신 자료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진 2020.09.25 20:20
보상금  접수한날부터  밭앗읍니다   
2004년 국가유공자신청 비해당  2005년신청  비해당  소송  소송 하면서  재신청 비해당
소장 법무사 자겅하고 행정법원 소장접수 하고  판사님 소송구조신청  판사밈 밭아들여서
 법율구조공단  볂서사 선임  되어 1심승소 2심 기각 대법원 가면 본인부담 나다고하여
2천마눤 나온하여 걱정중 대법원 안가고 2심 종료  3년치 일지불 밧앗읍니다디
변호사 님  사레비  드릴하엿으나  거절로  안주엇으니다
     
변호사 1심백만원 2심백만원  소송비용 국가보훈처  600만원  국선 변호사  지물되엇읍니다
천부도인 2020.09.28 20:41
영진님! 아직은 결정된 것이 아니지만, 개인의 생각과 구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역 후부터 승소하여 보훈금이 나오기 전(등록신청일)까지의 미지급 보훈금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 생각임. 그래서 앞으로 국가보훈금 지급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금액이 많지 않으면 실익
  이 없음. 전역 후부터 승소한 등록 신청일까지 기간을 보훈금으로 곱해보면 금액이 판단됨) 

2. 비해당된 기간(최초 등록 신청일부터 승소한 등록 신청일까지 기간)동안에 대해 국가상대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고,
  이때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위한 위헌심판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진님의 경우에도 판결문에 보훈처의 위법이 있는 경우라면, 법률자문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음,
아니면,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헌법소원 및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에 집단소송을 할때
(국사모 홈페이지에 공개예정) 동참해 볼 것을 권유합니다.

(시기는 2년 후 정도 예상. 소송 인원이 많을수록 유리한다고 생각함, 소송 인원이 없을시는 개인 단독으로도 제기할
 예정임. 법률구조 공단의 자문을 원칙으로 할 예정임. 개인의 소송 비용 절감을 위해서, 따라서 주변의 국가유공자분들께 이런 내용을 전파해 주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보훈처에서도 이를 의식했는지 앞으로는 전역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가능하게 국가유공자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 이유가 무슨 이유겠습니까? 바로 보훈금 지급 문제 때문이고,
지난 6월에 국사모 자유게시판에 국가유공자 법률 개정을 국회 청원을 한 내용이 이러한 내용을 개정하여 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주변의 국가유공자분들이 있다면, 이를 전파하여 주기 바랍니다.
 
개인의 힘은 약하지만, 모이면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주76 2020.10.03 10:07
천부도인님.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저도 2005년 비해당 결정 관련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만,
향후 등록 신청을 준비해야 하는 관계로 말을 아끼겠습니다.

천부도인님 하시는 일에 적극 응원을 드리며, 힘을 모아야 할 일이 있다면
돕고 싶습니다. 안타까운건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독립운동가, 참전용사 등 포함)등
많은 분들이 몸이 아프고 본인과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라 살아가기가 벅차 나의 권리가 침해 받아도.. 법적용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군복무중 다쳐 몸이 불편한 유공자들에게 국가는 당연히 나서서 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인데,
이런 제도가 있는줄도 모르고 살아오시거나, 살다가 인지했을땐 너무 긴 시간이 흘러 본인이 모든 사실을 증명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더 심하면 기록이 다 나와 있음에도 유리한 부분만을 참고하여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군 복무 중 몸을 다쳐 아픈 것도 서러운데 당연한 것으로 알고 신청했을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큰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누가 내 아들 딸을 군대에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가산을 다 내놓으면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자녀가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TV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찾아야 할 권리가 있다면 당연히 회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겠지요.

누군가는 일을 진행해야 이슈화 되고 뉴스에도 나오고 정치인들도 관심 갖고
관심받게 될 것 같으면 서로 법개정 한다고 나서지 않겠습니까?

어렵게 여기까지 오셨는데, 꼭 국가유공자가 되신 후 일을 추진하시면 많은 회원분들도
함께 하실거라 생각합니다.

남은 명절연휴 잘 쉬시고 건강하십시요.
천부도인 2020.10.03 21:39
전주 76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체계적인 계획은 아직 은..., 국가유공 상이대상자 신분이고 정식 국가유공자 신분이 될려면,
몇개월이 지나야 하므로, 신체검사 2~3개월 예정, 상이 판정 심사 3개월 정도를 고려 앞으로 6개월 예상,

다행히 국가보훈처에 난리?(보훈처장과의 대화에 심한 항의 및 잘못된 사항에 전화로 추궁한 결과)에
10월 말경에 신체검사가 예정되었다고 통보받았으나, 보훈지청으로 부터는 아직 무소식(연휴 끝나면
연락할 것으로 예상, 이런 것이 보통 공무원들의 형태임)

국사모 대표와도 통화한 적이 있음. 그래서, 법적(헌법소원, 손해배상 등,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자문)
으로 다툴 예정(소송인원이 많을수록 유리)이고, 국회에 법률개정을 요구할 예정(국사모 대표와 1차 간략하게 통화-
국사모 대표가 국사모 회원들을 위해 준비하고 있음을 확인)

전주76님께서도 주변에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전파하셔서 시기가 되면,(국사모대표가 민원 제기한  법률안이 개정되면
별도의 법적 다툼이 필요 없음), 국가유공자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행시기가 되면 국사모 대표와 협의하여 이곳 자유게시판에 올릴 에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영민임다™ 2022.01.1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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