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유공자 개정법 취업관련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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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2012년 유공자 개정법 취업관련 관하여

신법을개정하자 7 2,601 2020.06.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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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취업 횟수제한에 대해서 여러번 보훈처 지방 보훈청에 횟수제한에 대해서 바꾸어야 한다고 여러번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는건 모두가 제한이 있기때문에 저게 규정이 문제될게 없다는군요.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걸어서 이득보는건 그나마 알바, 봉사활동, 한 유공자 자녀나 배우자, 유족들 같은 후순위가 더 유리하겠지요 우선순위로 유공자를 뽑아야 한다면 회사에서는 머리써서 어떻게든 유공자 본인을 떨어트립니다. 그것도 되지도 않는 정당한 사유라는 이유에서 말이죠 그문제도 이야기 했더니 그렇게 되면 기업 불신해서 아무데도 못간다고 합니다.
보훈처는 안일하고 자기일 아니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정말 유공자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에서 입니다 결국 인국공 비정규직을 정규직한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노동계에서 목소리를 낸게 아닐까 합니다.
아직도 2012년 한나라당 주도로 유공자법 개정하여 9년가까이 유공자 신법때문에 본인들에 더 고통받는게 아닐까 합니다. 유공자법 어느곳이든 좋습니다. 여러방향으로 목소리좀 내었으면 합니다. 물론 오래동안 봐온 유공자 신법에 대한 결과 입니다. 인국공을 계기로 유공자 취업법도 목소리 내었으면 합니다. 유공자 세미나 때 천안함 힘들게 유공자 된거 젊은 하사가 지팡이 짚고 그 모습 잊혀지지 않습니다 같은 유공자 이지만 말입니다.
유공자본인 만큼은 횟수제한 없어졌으면 합니다. 자기전공 외에 당연 처음하는 일은 적응하기가 정말 어려운거 알실겁니다.  보훈청은 제발 인력개발 일자리 개발좀 했으면 합니다 회사가 신청해서 오는거만 받지 마시구요 능동적 행정을 해야 불만이 점차 사라집니다.


Comments

레이번 2020.07.03 10:52
추천취업의 경우 횟수제한이 있는것으로 받아들여 집니다만,
1. 본인의 노력으로 제한경쟁(보훈,장애)부분으로 응시하여 들어가는건 문제되지않습니다.(횟수차감X)
2.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중에 있습니다.
3. 고용명령등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을 취업에 돕고있습니다.
4. 보훈 본인일경우 가점10%에 공공부문 취업시 보훈,장애의무고용비율에 병행산입되므로 자녀나 배우자,유족들같은 5%가점이므로 후순위보다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하지 않습니다.
5. 인력개발은 국비지원학원과 병행하여 교육신청금액100~300만원을 지원하여 본인이 원하는 학원등을 통해 자격들을 취득할수있게 돕고있습니다.
6. 마지막으로 보훈처 추천채용횟수에 관하여는 저도 부정적이긴 하나, 국비지원학원->보훈교육지원(자격취득 등)->취업컨설팅->보훈채용진행 순으로 한다면 어느정도 능력과 자격이 충족되어 보다 나은 일자리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법을개정하자 2020.07.03 22:06
1번 같은경우에는 제가 그거 수차례 물어봤습니다만 해당 지방보훈청 공무원이 가점지원으로 회사에 입사했다면 그것도 횟수차감이 된다고 하였습니다.(만약 가점으로 횟수차감이 안되는 거라면 해당 공무원이 저한테 거짓말 하는셈이 되는군요) 그리고 일반기업 일부 공기업들은 통합채용에 비슷한 점수면 멀쩡한 사람을 선호하지 하자 있는 유공자본인은 사실상 선호하지 않습니다.(요세는 가산점 뛰어 넘는 후순위들이 많습니다.)

2번 취업프로그램(공기업 보훈청 취업스터디 프로그램이라고 자칭이름지음) 저도 물론 참여했습니다만 제 관할 보훈처에서 실시하는건 대부분 유공자 자녀들이 참여하고 본인은 저 혼자이었습니다. 강사의 질도 떨어지고 저한테도 인성질(유공자에 대한 모욕) 해서 화가나서 관할 보훈처에 전화해서 열내면서 따졋습니다. 그러더니 고용노동부에서 취업프로그램 있는걸로 Mou(업무협약)협약으로 재탕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나이제한을 없다는게 딱 한가지 차이이지만요.

3. 고용명령이라는건 회사가 신청해서 보훈대상자 인원이 필요할때만 뽑아가는 구조입니다. 물론 보훈채용절차로 하다 중간에 그만두면 인당 천만원이라는 벌금이 있지만 회사가 신청하지 않으면 벌금낼 필요도 없다는거지요 보훈처 신청주의 라는거 알지 모르지만요.(강제적 의무고용과 신청해서 고용하는건 회사의 의무고용이냐 아니면 신청하는 선택적 고용이냐의 따라 의무고용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무조건 벌금이지만 신청하는 고용은 신청 안하면 아무런 벌금도 안냅니다.)

4. 공공기관의 가점과 장애인의무고용 이야기 하셧지요. 현실은 대부분공기업들 의무분담금으로 대체합니다. 한국철도공사 같은 공기업이 돈이 없고 장애인 채용하자니 직업 특성상 안될거 같아 궁여지책으로 유공자 대규모 채용이지 이번에 철도공사 정부지원 없으면 적자 1조원 달성은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력 이야기 하셧는데 유공자 본인들 대부분 부상 가볍지 않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탈골로 인해서 아직도 통증때문에 괴로운건 있지만은 상당부분 상이로 인해서 다시 전공 공부하거나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공자 그냥 되는거 아닙니다. 천안함 사고로 유공자 받지 못한 장병들도 있습니다.(유공자 세미나때 느낌)

5. 이거 현재는 현실성 없는 제도 입니다. 제가 저거 지원받아 자격증 취득 했는데 자격증만 취득해서 가점만 더 올라가는거지 뭐하러 300만원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직업보장을 위한 전문기술을 교육하는 기관을 찾아보던가 공무원, 공기업이라면 거기에 맞는 전문학원을 지정하여 몇년동안은 공부하도록 하는게 나아보입니다.(회사에서도 ㅇㅇ기술 가능자 이렇게 적더랍니다. 자격증 있다고 뽑는건 아니더군요.)

6. 제가 책하나를 읽게 되었습니다. '함께 잘사는 나라 스웨덴' 이라는 책입니다. 그나라의 황금각삼각형 모델(고용보호체계,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실업자 소득보장체계)로  자본계급과 노동계급이 균형잡힌 정책으로 직장보장이 아닌 취업보장이라면 님의 말에 동감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직장보장 직업보장 형식이라 간접고용(임시직,파견직,비정규직,계약직)은 자본계급입장에서는 컴퓨터 소모품처럼 쓰고 버리는  형태라 저는 횟수제한을 없애고 기술교육를 통해 각 분야로 분산하여 직업을 찾자는겁니다. 그러기위해 간접고용을 활용하여 경력을 쌓아서 정규직 채용 경쟁의 출발선을 맞추자는 겁니다. 횟수제한을 없애는 대신 가점•추천 횟수누적 으로도 공기업,공공기관 우선추천 정하는거 가능합니다.(스웨덴은 자원이 있는 나라이지만 흔한게 나는 임야랑 철광석이 주가 되는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취업할동 몇년동안 했습니다만 대부분  최종면접에서 모두 떨어졌습니다. 신입 뽑는데 일했던 경험이나 경력을 많이 물어보았더군요. 저는 제 몸 치료하느라 그걸을 쌓을리 없었는데 정말 황당 했습니다. 물론 자력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추천재용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만약에 제 직무랑 맞지 않는다면 퇴사하고 또 취업지원 받아야 하는데 그걸 횟수제한이 개정법에 생겨버리니 쉽사리 추천채용도 못쓰고 있다는거 말합니다. 유공자 본인들이 취업활동 하다 포기하는 사람이 나오는지 보훈처가 더 잘 알겁니다. 지금도 취업활동하지만 하다 안되면 저도 이제 고독사 준비하고 늙을때는 폐지 주우며 살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기분좋지요? 저도 한때는 꿈이 있었는데 군사고 인해 그 꿈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제입장에서는 군대간게 잘못이라고 평생 마음에 후회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레이번 2020.07.06 13:27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본문내용과는 관계없는 넉두리지만...
아무래도 취업부분은 누구나 힘든 부분이고 저 또한 상이유공자이기에 통증안고 이악물고 저만의 플랜을 짤수있게 연구하고 실천해서 우연찮은 기회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닌 다른상이유공자분들도 같이 연락하며 취업을 준비하고 취업했지만 30,40,50대분들이 있으셨고, 50대분은 17년 지원금300만원으로 공무원 준비하셔서 19년 지방직9급공무원이 되셨습니다.
다만 같이 공무원 준비한 30대 몇분들은 합격하지 못했죠, 대신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자기 전공과는 다른 일을하며 열심히 살아가고있습니다.
40대 분들은 하나의 가정이기에 대부분 공공직종으로 준비들 많이 하시더군요, 플랜을 짜써 토익와 한자시험, 한국사시험, 한국어능력시험등을 준비하고 나주나 대전 공공기관에 직접지원하여 많이들 가셨습니다.
그분들과 저는 하나의 기업에 취직하기위해 한달에 자소서를 작성해서 서로 보여주고 수정해주며 한달에 1개기업에 넣기위해 몇날 몇일을걸려 자소서를 쓰고 지원하여 한달에 300개가 넘는 자소서를 써가며 필기시험을 준비해 면접까지 봤습니다.
물론 여러번 서류나 필기, 면접에서 낙방했지만, 그떄마다 더 힘들게 도전했죠, 제가 글을 쓰려는 요지는"각 회사에서 뽑으려는 공고가있다면 그 인원은 꼭 뽑는다는것을 전제로 준비해나가시는게 좋다고 말씀드리는겁니다. 회사입장에서 굳이 유공자 본인을 떨어뜨리면서까지 돈과 시간을 들여 채용절차를 진행하지는 않거든요.. 50대 아버지뻘 되시는분의 취업 도전기를 작접보고 느낀게 유공자라고 신청만하고 들으라는거듣고 하면 안되고 방법을 직접 찾아 나서야 한다는걸 보고 배웠습니다.
다른 유공자분들도 지금 열심히 노량진, 영등포 고시방에서, 병원 침대 위에서, 집 휠체어 위에서 취업을 위해 자기만의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 저도 추천채용횟수 제한에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여러번 노력해서 도전해도 나와는 안맞을 수 있으니깐요.
마지막으로 저도 취업활동 5년만에 첫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침대에서부터 지뢰밟은 하사형와 같이 전역후 취업준비를 시작한게 처음이었죠
신법을개정하자님도 포기하지마시고 도전해 보시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신법을개정하자 2020.07.06 20:50
저도 개인의 노력은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전공부분들은 지식,노력이 있어야만 기술수준이 올라가니깐요. 물론 방법,계획,실천 중요합니다. 거기다 글중에 '인원을 꼭 뽑는다는 전제로' 이부분이겠지요. 저는 반대로 회사가 법을 이용해서 떨어트리는 방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유공자 두분이 자동차 공장 생산직 지원을 하셧는데 한분은 대기업 자동차 공장이고 한분은 중견기업 자동차 공장을 각각 지원했어요. 대기업 자동차공장 지원한 분은 채용진행을 하다가 한명도 뽑지않고 그냥 그대로 벌금을 냈다고 하고 중견기업 자동차공장을 지원한 분은 생산라인쪽이 유급휴가때문에 채용유예를 한다음에 인사직렬로 이동해서 채용 탈락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때매 국가보훈처 취업과에 따져 물었더니 그게 정당한 사유라고 하면서 기업에 불신해서는 안된다고 되레 그런 소리를 하였지요. 개인의 노력 중요하지요. 개인의 능력 중요하지요 몇년이 걸리더라도요.

문제는 님처럼 우연히 기회오지 않고 장기간 취업활동을 할때입니다. 구직의 핵심은 돈벌어서 결혼하고 가정생겨 행복하게 사는거 아닌가요? 정말 재벌급 돈이 많은거 아니라면 과연 누가 같이 살겠다고 올 여자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보훈처는 빨리 취업하지 않으면 나이제한때매 힘들어진다고 관할보훈처 공무원이 유공자 본인인 저한테 전화로 그랬습니다.

지금의 회사들 기업들은 법을 이용하여 사람을 가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야 사업장이 적으면 인원수 할당채우면 끝이겠지만 대부분의 일반기업들 일부 메이저 공기업들 그렇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관할보훈처 공무원도 그리 말했으니 앞서 말한것 처럼 고독사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싶은 이유입니다. 몇년 취업활동 하다보니 30대 중반을 향해 달리고 있네요. 제가 말한 출발선입니다. 항상 사람마다 출발선은 같지 않습니다. 보훈처의 채용문자도 일반채용에서 가점지원으로 오는건지 아니면 유공자 본인 채용을 한다는건지 모를때도 있습니다. 가점이 들어가는건 맞는데 기업이 묻는건 "일을 해봤냐" 이 질문입니다. 요즘은 회사들이 눈이 높아서 일의 숙련성이 높지 않으면 떨어트리는게 현실입니다. 저질문때매 어떻게 해야하나 방황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턴채용도 저질문을 던지는걸요.
킹카솔져 2020.07.06 15:36
저는 제몸 치료하느라 그것을 쌓을리 없었는데.... 라는 문구에서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아마도 우리 상이군경들은 모두 느꼈을 부분입니다.
일반 취업자들이 보기에 10%가점... 정말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도 취업준비를 많이 해보았지만,
정상인들의 신체조건에는 10% 아니 그 이상의 제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10%?
내가 왜 나라를 위해 희생을 했는지.. 왜 애국심을 갖었었는지... 후회하게 됩니다.

신법님의 마음 모두를 알지 못해도 우리들은 모두 이해할 것입니다.
힘내시고. 좋은 기회가 오길 바라며, 무엇보다 보훈처의 취업시스템은 정말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법을개정하자 2020.07.06 21:12
아닙니다. 아마 마음은 다 통합니다. 유공자 세미나때 발표하신 국사모 사무총장님도 천안함 유공자도 그 같이 발표한 보훈보상유공자 분도 지뢰밟아 허벅지 하단 절단한  전상유공자분도 k9사고로 배우꿈이 날아간 유공자 분도 마음은 다 같습니다. 법을 지키다가 고통의 길을 겪고 있는 그런분들 꼭 구원하고 싶지요. 6.25참전 유공자 제 할아버지도 집때문에 대부지원 받으려고 하는데 자격조건이 엄격해서 저랑 할아버지 그냥 왔지요. 그래도 요즘 작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업까페나 사이트에 유공자법 제도의 열악함을 취업과 같이 엮어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남은 나이라도 취업활동은 아직 접지는 않았으니 하는데까지는 최선을 다해봐야지요. 저처럼 저주받은 유공자 자신의 삶을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열악함을 알리고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야겠지요. 다음 유공자분들이 저같은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영진 2020.07.07 15:49
본인  사업하다  나이 잇어  구청기간제 하엿읍니다  힘들어서  공공근로  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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