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평한 국가유공자 법조항 개정 청원에 국사모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노대표님의 의견 부탁!!

불공평한 국가유공자 법조항 개정 청원에 국사모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노대표님의 의견 부탁!!

자유게시판

불공평한 국가유공자 법조항 개정 청원에 국사모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노대표님의 의견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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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평한 국가유공자 예우 법조항 개정 청원에 국사모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노 대표님의 의견을 부탁합니다!!
(청원경위 및 경과 설명, 청원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국사모 회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지난 6월 3일 국회에 불공평한 국가유공자법 개정에 대한 청원을 하고 국사모 홈페이지에 불공평한 법조항 개정 청원에
동참하여 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국회청원을 하게 된 경위 및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리고 불공평한 법조항 개정 청원에
회원님들의 적극 동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 법조항이 개정될 수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 법조항도 개정될 수 있을 수 있으므로 보훈보상대상자도 혜택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보훈보상대상자도 적극 동참이 필요합니다.

2. 신청한지 10일이 지난 6월 13일 기준 60명이 청원서 공개 찬성하였고, 30일이내 100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터넷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국사모 회원여러분들이 주관이 되어 동참해 주십시오.
친지나 지인들에게 카톡등을 이용하여 전파하고 동참해 주십시오.

3. 국회청원은 청와대 청원과는 달리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휴대전화든 컴퓨터 든 간편확인(앱)은 인증확인이 잘 안되는 경향이 있고,
휴대폰본인확인(문자)로 확인하는 것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국회청원 링크주소를 클릭하여 청원서 공개찬성을 클릭하면,
안내 창이 뜨고 ‘위내용에 동의합니다’ 란에 필히 v체크 하신 후, 청원서 공개찬성을 클릭하면, 인증하기 클릭, 휴대폰인증 클릭, 후,...
간편본인확인(앱) 또는 휴대폰본인확인(문자)에서 휴대폰본인확인(문자)를 선택하여 클릭하는 것이 빠른 것 같습니다.

국회청원 주소를 클릭해서 동의!!(청와대 청원과는 달리 본인인증이 필요함)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A3CF9736BEF523D3E054A0369F40E84E

이상으로 불공평한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법조항 개정을 정치인이 아닌 우리 국민의 힘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법개정 청원운동을
우리 모두가 주관하여 이루어 냅시다. 개정안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불공평한 법조항 개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현충일에 문대통령이 보훈을 강조하였지만.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립서비스일 뿐입니다.
호국보훈의 일은 여야가 없으므로 우리가 뜻을 모은다면 반드시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7급의 경우 보훈금 48만원 정도 가정하면, 부상당시나 전역후 1년정도 늦게 결정됐으면 48만원 × 12월 = 576민원,
7급 보상금 매월 10만원 인상을 요구한다면 57개월분의 추가 이득이 발생된다는 것이 증명됩니다.(6급이상은 더 많을 것으로 생각)

이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차후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야 법을 개정해야 함으로 이는 차후의 일이고 채권소멸시효를
생각한다면, 지금 여러 회원님들 보상은 어떻게 진행 될지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청원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국사모회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이 법이 통과된다면, 국가보훈처도 국사모를 무시하지 못하리라 봅니다.
언제 어떤 법을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하리라 보고 관련 시민단체로 등록할 수 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런 일에 적극 동참하다보면, 국가유공자들의 보철차량 배기량 상향문제등도 해결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의 시민단체들이 처음부터 시민단체가 된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을 통해 정부부처에 압력이 가해짐으로써 탄생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회원님들께서도 동참하시고 회원님들의 친지, 지인 등, 회원 한분이 50명 정도를 동참하게 한다면
국사모 회원이 2.000명이면 10만명입니다. 이번 기회에 대통령도 강조하였으니 불공평한 법개정에 도전해 보는 것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청원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니지만, 2003년도에 군인 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통과시킨 실무자였기에 이 번이 기회라 보고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노용환 대표님!!
청원자의 내용에 대해 국사모 대표로서 의견을 밝혀주시면 감사합니다.

국사모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하면서....이 법조항이 개정이 불가하다면, 차후에 청원자는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 또는 손해배상 청구
(위헌심판 제청)를 할 예정입니다. 보상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 주지 않습니다. 해당국민이 강력하고 끈질기게 요구해야 겨우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즘 위안부 할머니 사건이나 징용가신 할아버지에 대한 사례등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국가가 호국에 대한 보상해 줄 것을 기다리면 절대 해 주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동참을 해서 불공평한 것을 바로 잡아야 만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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