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국민제안] 보철용차량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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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국민제안] 보철용차량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입니다

영민임다™ 0 2,483 2020.01.1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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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국민제안] 보철용차량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입니다
출처 : 국가보훈처 국민제안

<현황 및 문제점>

많은 민원과 해결에 고심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냥 지나치는 나그네 식으로 글을 읽다보니 "보철용 차량"의 배기량 상승을 요구하는 글이 많아 생각을 말해보겟읍니다 물론 옛날에는 공직자는 1500cc이상 승용차를 운행하면 안된다는 암묵적인 단속도 있엇읍니다
하지만 그시대는 이제 지낫고 2000cc미만의 승용차 만이 면세혜택이 온다하니 세금을내는 많은 일반인들의
큰차가 더욱더 커보이고 일반인 역시 우리의 세금으로 면세혜택을 받고있는 집단 이라는 생각을 가질수 있다고 생각할수 있다 라는 상대적인 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

의견을 제안해 봅니다 모든 승용차 배기량이 2000cc 이상되는 차량도 운행하게 하여주세요~~ 다만 2000cc이상의 차량은 면세혜택을 받는 배기량의 차액만 부담하게 제도개선을 해 주셧으면합니다 그것은 등록부터 지방세 까지 모두를 포함시키며 일반인도 LPG차량을 운행할수 있게 되어있는 시점에서 상이군경은 국가와 지자체로 부터 모든것을 무료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바꿀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책임이란?
자기주도 하에 모든것을 갖고 행동할수 있다는 생각이 포함될수 있읍니다 물론 먼 훗날 어떤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보훈단체를 운영할지는 모르지만 현재 의 제도아래 에서는 있는 규정에 책임도 부담도 함께 하면서 더 많은
상이군경분들이 이해할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별 기대는 안하겟읍니다 다만 약간의 면세 혜택으로 상이군경도 배기량이 큰 차를 탈수 있다는 정도??
내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고 국가는 그것을 느낄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주고 의견에 대한 청취를 일상적인 답이 아닌 같이고민하고 해법을 찿을수 있는 답변이 있엇으면 합니다

<신청일>
2019-07-23
처리기관 국가보훈처

<검토내용>

1.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처 홈페이지에 신청하신 제안(신청번호 1AB-1907-007037) 취지는 “배기량 2,000cc이상 초과 부분만 세금 부과 제안" 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는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제4항에 따라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6인승 이하)와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의 경우에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우리 처에서는 2,000cc 초과 부분에 대한 세금 부과, 배기량 제한 상향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협조 요청하고 있으나, 해당 기관에서는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 세수감소 등의 사유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 처는 앞으로도 지방세 감면과 관련하여 배기량 제한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입니다.

3. 귀하께서 내주신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기타 보철용 차량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최우진 주무관(☎ 044-202-5623)에게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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