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jinzza]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안되었나요? (2017-12-24 08:59)
국가유공자등에게 지방세(부동산 취득세) 감면제도가 2017.12.31.이면 종료되는데 연장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았는건가요?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1.8.4., 2011.9.15., 2014.12.31., 2015.12.29., 201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