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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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폐지

이현우 3 5,186 2014.09.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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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제에 대한 연구는 물론 보훈정책에서도 현재 기본틀에 대한 기초조차 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들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수많은 번호와 함께 인생을 함께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주는 편리함과 그것이 주는 보편성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키높이로 반에서 번호가 매겨지기도 하고, 생일로 번호를 매기기도 합니다.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우리들은,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은 지금도 몇학년 몇반 몇번으로 불리 웁니다.



선생님들은 오늘 날짜가 20일이면 20번이 문제를 풀라고 지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속에서는 이름 대신, 또는 나 라는 주체대신 숫자로 불러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원래 주민번호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군사정권에 의해 국민을 관리한다는 명목하에 주민번호제가 도입되어 시행되었고 현재 우리는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또는 사람들에게 번호를 부여한 가장 근대적인 시초는 나치정권의 유태인 정책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체계적인 관리와 더불어 인종말살 정책을 보다 쉽게 처리하기 위한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주민번호는 사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 입니다. 물론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주민번호처럼 생애주기와 모든 것을 함께하고 더 나아가 모든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사회번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가치"도 없는 것이죠.



유태인을 죽이기 위해서 또는 군사정권과 같은 독재정권에서 국민과 사람들을 손쉽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 외에 필요성이 없기 때문 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에게 숫자를 부여한다는 것 입니다. 외국은 성별과, 인종, 나이, 출신지, 외모등에 차별을 두지 않으며 차별을 두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력서에 반드시 사진을 붙여야 하고 나이는 물론 자기소개서에 가족소개와 자라온 환경까지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시 여기고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동사무소도 불필요한 행정 낭비 입니다. 공무원 수와 행정낭비만 가중 될 뿐 입니다. 동사무소, 읍사무소, 면사무소 모두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국민을 관리/감독/감시에 의해 태어난 일본 잔재 일 뿐 입니다.]



미국의 사회보장번호는 우리나라 주민번호와 다릅니다. 그리고 주민번호와 유사한 제도라고 해도 자신에게 부여된 숫자를 외우고 다니는 국가와 국민들도 없습니다. 미국인에게 당신의 사회보장번호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민번호는 행정에 필요한 번호로서 사실 문서에 부여되는 번호와 같습니다. 사람은 문서가 아닙니다. 인격은 물질과 바꿀수 없는 고귀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회복지에 필요하면 사회보장번호가, 행정절차에 필요한 번호가 필요하면 2014-09-17001 등으로 문서번호만 존재하면 되고 실제 우리나라를 제외한 국가에서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청시기, 등록시기, 필요시기에 따라 행정번호, 문서번호는 제각각이고 항상 변 합니다.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어도 해당 행정번호/문서번호 이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문서는 개인정보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하나의 숫자가 평생 따라가지 않고 수시로 바뀌기 때문이죠. 아무도 불편해 하지 않고 어떤 공무원들도 힘들어하지 않고 그 누구도 무엇이, 어떤점이, 왜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문서관리나 기록관리등은 우리나라처럼 하지 않아도 더 잘하고 있죠.



장애인 등급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람이라는 인격체는 물론 장애라는 것을 수치화해서 사람에게 몇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반인륜적인 생각 입니다. 장애인 차별법이 존재하고 장애인 복지정책이 존재하지만 장애인에게 장애4급, 장애1급이라는 등급부여는 엄연히 인격모독이고 차별 입니다.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된다고 국법이 존재하지만 장애등급 시스템 자체가 장애인 차별이고 차별정책으로 국가 행정의 모순 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일본의 영향을 받아 장애등급은 물론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이 거의 대부분 일본 보훈정책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의 영향을 받은 만큼 상이등급 체계는 물론 분류체계까지 대부분 똑같습니다. 대표적인 산재등급과 산재 역시 일본의 작품 입니다. 프랑스 장애인에게 당신은 장애 몇급이냐고, 미국 장애인에게 당신은 장애 몇급이냐고 묻는다면 말 뜻 자체를 이해하지 못 할 겁니다. 장애를 분류할수는 있지만 그것을 숫자로 등급화해서 사람에게 부여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미국 등의 외국 장애등급은 사람에게 부여된 등급이 아니라 장애의 척도만을 기준으로 행정적이고 의료적인 기준의 장애등급일 뿐 입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우리나라 장애인 단체 대부분은 장애인 등급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맞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후보시절에 박근혜 후보는 물론 나머지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것 역시 장애인 등급제 폐지 공약 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물론 장애관련 정책에서 5년이내 장애인 등급이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이 기본적으로 장애등급을 따라서 만들어졌고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애인 등급제 폐지는 곧 상이등급 폐지와도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어머니가 육아 포털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아이가 장애2급의 중증 장애아인데 1급 진단에서 일부 누락이 있었나 봅니다. 국가에서 지원받는 장애복지 혜택에서 1급과 차이가 있어 병원에서 재진단을 받아 결국에는 1급으로 재인정이 되었다면서, 좋아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오히려 한숨만 늘었다고 합니다. 아이의 상태가 호전되어 장애2급이 3급이 되고 5급이 되고 결국에는 완치 판정을 받아 장애아라는 딱지를 벗어야 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위해 장애1급을 받아야 하는 현실과 장애2급이 1급으로 올라서 혜택이 더 늘었다는 사실이 장애가 더 심해졌다고 인식해야 하는지 장애급수가 오른것이 진정 자신의 가족에게 좋은 소식인지 슬픈 현실에 대해 토로하였습니다.



장애등급제는 바로 이런 부작용을 낳습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인 사람이 7급 혜택과 보훈수혜만으로도 분명 사회적응과 생활이 가능함에도 6급과의 괴리감 때문에 6급으로 재판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6급 상이자도 5급으로 올리기 위해 기회만 된다면 재판정을 통해 등급상향을 생각하고 있죠. 등급체계 자체가 수평이 아닌 수직이다보니 상향이라는 표현을 쓰고 등급이 상승한 것이 등급과 진급을 혼동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국가유공자 7급에서 6급으로 재판정이 되었다거나 6급에서 5급으로 상향되었다고 하면 100명 중 100명은 축하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축전을 보냅니다. 장애등급이 올랐는데 축하라뇨? 이 자체만으로는 재판정으로 등급상향이 되었다고 말한 사람이나 축하해 주는 사람들이나 다 제 정신이 아닙니다. 일반인과 달리 장애인은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일반인이 받지 못하는 혜택(?)이 국가적으로 시행됩니다. 장애인이 되었다고 글을 올리면 축하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기존의 장애인이 장애등급이 올랐다고 해서 축하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겁니다. 주민번호와 같은 사람에게 숫자로 평가하고 사람대신 숫자로 대변되는 우리나라 숫자정책에서는 이런 부작용으로 멀쩡한 사람들도 제 정신이 아닌 사람들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 입니다. 우리 아이가 장애4급이었는데 장애1급으로 인정되어 복지헤택이 늘었고 국가지원도 대폭 늘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씁쓸하지요~



2016년, 늦어도 2018년 안으로 장애등급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공약이기도 하고 이미 추진중이기도 합니다. 연도를 언급 했듯이 기한도 대략 나와 있습니다. 상이등급은 별도로 추진중이지 않지만 결국에는 상이등급도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상이등급은 존치한다고 하면 국가유공자들도 나서서 상이등급 폐지를 주장해야 하겠죠.



그럼..



이런 생각들 하실 겁니다. 보훈연금만 해도 등급별로 책정된 금액이 다르고 상이등급별로 보훈수혜가 다른데 그럼 무엇으로 그 기준을 두고 형평성에 맞게 주느냐?..우리나라를 제외한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국가보훈, 보훈정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상이등급이 없어서 연금을 못주고 보훈혜택을 주지 못할까요? 아니죠.



주민번호가 없어지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지만 개인정보 노출사고, 개인정보 매매, 개인정보와 관련한 보안사고, 카드회사 2곳의 개인정보가 잘못되었을 뿐인데도 국민 대다수가 카드를 교체하고 금융대란을 겪은 기억이 나십니까?



상이등급제 폐지는 국가유공자 상이1급부터 상이7급까지 모두에게 실보다 득이 많습니다. 물론 국가예산만 받쳐준다면, 설령 국가예산이 받쳐주지 못한다해도 현재의 보훈예산 시스템만으로도 지금보다는 만족스러운 보훈수헤(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장애등급 폐지 및 그 대안을 보면 상이등급 폐지에 따른 상이자들의 보훈 대안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인격적인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더 큰 혜택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것이고 대통령 후보 모두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것 입니다. 상이등급 폐지도 국가유공자 모두에게 가장 큰 혜택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이나 상이등급이나 등급제라는 것 자체가 수직적 평가 입니다. 상이등급 폐지에 대한 대안은 바로 수직을 수평으로 바꾸는 것 입니다. 위아래가 아닌 옆이라는 것이죠. 1급,2급,~7급이 아닌 장애코드만 존재하는 것 입니다.



상이등급 폐지 대안이나 상이등급제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 수평적인 대안으로 기본연금(공통금액)에 생활안정수당(장애코드) 그외 몇가지 수당형식의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의 국가유공자 1급과 7급의 기본연금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직장인의 월급이 신입사원과 부장님의 급여가 큰 폭의 차이가 나도 기본급여금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사원 직급별 수당으로 급여 차이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모두 50만원의 기본연금을 받고 기존의 1급은 중상이수당과 장애코드별 생활안정수당, 간호수당, 생활지원수당, 활동수당,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연령수당등으로 기존혜택의 범위에 맞출 수 있습니다. 경상이자는 그만큼 수당이 적을 것이고 장애코드별 수당 및 미지급수당(간호,지원 등등)등의 이유로 중상이자보다 적을 수 밖에 없을 것이고요.



기존의 상이등급(1~7)은 모두 급수별로 동일한 혜택을 받지만 수직이 아닌 수평적인 장애분류 방식은 기준 자체가 다면평가 이기 때문에 상이7급자끼리도 대부분 서로 다른 연금을 받게 됩니다. 상이7급 최대금액과 최소금액의 범위가 생긴다는 것이죠. 생활형편에 따라 7급으로 분류된 장애에 따라(손/팔/다리/눈/얼굴/몸) 생활여건과 생활능력, 사회적응에 차이가 분명 있습니다.



이런 수평적인 평가가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점이 좋은지 대표적인 것이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 주차표지 입니다. 다리 상이자가 주차가능표지를 허리 또는 상체 상이자는 주차불가 표지를 받는 이치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은 상이급수에 따라 또는 일률적인 장애분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보행불편에 따른 사람이면 상이등급과 상관없이 형편과 수준(장애)에 맞게 지급되고 관리된다는 것이죠.



기존에 5급인 사람이 5급인 상이동급인 사람을 만나면 보훈혜택을 물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동일하기 때문 입니다. 장애가 다르고 장애정도가 다름에도 5급이라는 범위의 장애등급에서는 모두 같은 장애로 평가되어 장애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게 됩니다.

손과 팔이 없는 사람과 다리가 없는 사람, 한팔과 한다리가 없는 사람과 양 다리가 없는 사람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잡아주지 못하는 것이 수직적 평가(장애등급)이고 바로 잡는것이 수평적 평가(장애코드/장애분류) 입니다.

장애도 7급 504, 6급 701등의 숫자가 아닌 심신장애, 지체장애, 정신장애등으로 활동평가에 대한 부분만 나눌 뿐 입니다.



기존의 상이등급제 (장애등급)은 5급이어도 5급수혜가 나에게 다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 없는 것도 있습니다. 7급 상이자에게는 필요한데 없는 것도 있고요. 3급이나, 6급이나 7급이나 쓰지도 못하거나 쓸수도 없거나 쓰는 경우가 없는 것까지 전부 나열되어 있어서 마치 보훈혜택이 많아보이고 (그래서 보훈혜택이 실제로 많습니다) 정부는 유지 또는 축소를, 국가유공자는 많아보여도 쓸만한 것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죠. 필요한 것은 보강하고 불필요한 것은 다 도려내야 합니다. 너무 쓸모없고 쓸데없는 것들이 산재하다보니 필요도 없는 것까지 포함해서 보훈헤택이 많아지게 되어 더 이상의 추가혜택은 과욕으로 평가 될 뿐 입니다.



장애등급, 상이등급 폐지는 이처럼 개개인마다 생활여건에 따라 장애분류에 따라 혜택의 폭이 더 넓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더 나아가 장애등급은 일반 장애인에 대한 것이지만 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인 사람들의 장애분류이기 때문에 장애등급과 동일하게, 동일한 범위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상이급을 100으로 보고 (금전기준으로 기존과 동일한 급여를 수령한다는 뜻) 생활수준에 따라 100 ~150까지 범위를 잡을 수 있습니다. 상이1급과 7급까지 모든 장애평가를 기준으로 현재 보훈급여 시스템을 종합해 보면 장애분류에 따라, 활동영역에 따라 폐지전과 현재와 동일한 범위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현재보다 늘어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즉, 누군가는, 특히 장애에 따라 생활능력에 지장을 받는 사람은 확실히 보장을 더 받는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국가유공자는 모두 같은 국가유공자이지 국가유공자1급, 국가유공자3급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상이등급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유공자 자체를 등급화하여 서열화 한다는 것이죠. 그건 등급이 곧 계급이 된다는 것과 같은 말 입니다.

국가유공자1급은 대단한 사람, 국가유공자 7급은 가장 낮은 계급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세대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우리 후손들에게는 더 이상 아이들이 숫자로 불려지고 숫자로 평가되는 사람이 아닌 숫자로 사람을 표현하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을 숫자로 나누어 혜택을 나누고 국가유공자에게 숫자로 평가를 하는 시대는 우리 세대에서 끝나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들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 입니다.

그리고 주민번호, 개인정보의 집합체이자 미래세대에 핵폭탄보다 무서운 무기 입니다.

일제잔재이고 군사정권의 잔재 입니다. 독재자, 독재국가에서라면 반드시 필요한 체계가 국민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번호체계 입니다.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의 주민번호는 필요치 않습니다.



면허증은 면허(라이센스) 증명서 일 뿐입니다. 국가발행이라 신분증으로 통용 될 뿐이지 어떤 나라도 어떤 국가의 국민도 신분증(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있지도 않습니다. 공산국가, 일부국가를 제외하고 정상적인 국가라면 말 입니다.

유태인 구역의 유태인 통행과 신분확인을 위해 발급한 것이 신분증이고 군사정권에서 불심검문을 위해 만들어 보급한 것이 신분증 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학생은 학생증, 회사원은 사원증,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미국과 같이 경찰관의 뺏지 제도는 오히려 자리잡지 못하고 경찰공무원증을 보이는 경찰도 현실은 물론 영화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세계최강, 세계일류, 세계최고의 국가라는 미국도 미국인도 신분증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도 인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분증과 상이등급(장애등급)은 같은 개념입니다.


Comments

윤기섭 2014.09.21 08:11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법률은 해방 이듬해인
1946 년도에 일본에서 베껴온 법률입니다
이 장애인 등급볍률을 모방 준용해서 상이등급을 만들엇습니다
그후 산재등급 과 철도공무원 상이등급도 모두
장애인 법을 준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애 등급이 사라진다 해도
장애인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이 투입 되어야 하는
상이등급이 사라질까?? 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한민국의 현실적으로 무척 힘들고 어려운 얘기 입니다 ㅠㅠ
마늘쫑사단 2014.09.23 13:21
상이등급 폐지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물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과 함께 상호보완적인 요소로 국가보훈처가 정부자격으로 입법제안 하였으나 보상대상자 지원법만 통과되고 개정안은 통과가 안된 경험이 이미 있습니다.

의구심의 단계가 아니라 이미 국가보훈처에서도 5년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사실 입니다. 한때 국가유공자들에게 말들이 오갔던 연금의 일시불 지급과 상이등급 폐지, 그리고 신규 등록자에게 상이등급 대신 백분위(10~100%)로 상이등급이 아닌 상이평가제로 변경할 것을 시행하고자 했었습니다.

상이등급의 폐지를 골자로 하여 만든 계획의 시초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률 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률이 입법 실패할 경우 상이등급 폐지제는 공염불이 되나 100% 성공은 못하고 결국 절반의 성공(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률) 입법만으로도 원래의 뜻은 달성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의 입법 취지는 보상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체계와 보상에 관한 부분을 총체적으로 구상하는데 있어 장해요소가 되는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함으로 상이등급 폐지안은 보훈보상대상자법에 의해서도 이미 일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구법과 신법을 나눌때 구법적용자와 신법적용자가 있듯이 이미 국가보훈처에서도 상이등급 폐지 시 구법에는 상이등급제 유지, 신법 적용자에게는 백분위 적용을 입법한 사례가 있고, 구법과 신법을 나눈 바로 그 2012년도에 신법의 핵심이 "상이등급 폐지"였으나 그 부분이 밀려 계획에서 빠진 것 입니다.

상이등급이 사라질까?는 의구심의 단계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 입니다.

구법과 신법으로 나뉜 국가유공자 예우법을 구법과 신법으로 나누려던 원래 계획은 상이등급 폐지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률 입법, 현재와 같은 구법과 신법의 적용대상자 구분 세가지가 목적 입니다. 2가지는 달성되었고 이제 1가지만 남은 겁니다.

구법과 신법의 구분은 원래 상이등급제 폐지를 염두해 두고 시행한 것이라는 것이 본질 입니다.
하지만 항상 걱정되는 것은 본래의 목적에서 많이 벗어나는 경향이 보훈정책이 유독 많다는 것 입니다. 일시불제도는 예산문제로 상이등급폐지 역시 예산문제로 밀렸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의도가 순전히 순수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상군들의 의견이 배제된 체 일부 고위공무원에 의해 결정되고 탁상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많다보니 현재로서는 사실 이것도 저것도 무엇이 정말 옳은지 어려운 시기 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상군들의 의견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 대부분은 상군들에게 불리하거나 손해가 되는 것이 더 많다는 것 입니다. 과거 3~4년전의 상이등급폐지 역시 일방적인 진행이었습니다. 알고 대처하는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38도사 2014.12.25 13:13
한가지 의문점을 문의드림니다 그럼 국가유공자들의 상이정도는 무엇으로 가름하나요 어느정도 중증 경증의 증상에 따라 보훈심사에서 판단하여 등급을 지정한건데 폐지하면 기본급만 동일시 하고 상태에 따른 보상금을 별도로 책정한다는거 아닙니까? 그거나 이거나 뭐가 다릅니까? 당연히 등급이 분류되어야 하는거 아님니
까 기술자의 내용을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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