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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별세시 배우자 보훈연금 수령 여부
김도형
2
2,828
2014.08.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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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고도 고엽제 국가유공자이셨는데 2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간암으로 돌아 가시는 경우, 기존 보훈연금의 절반을 배우자인 저희 어머니가
받으실수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혹시 내용 관련 잘 아시는 분 계시면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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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윤기섭
2014.08.14 18:17
지역 보훈청에 문의하면
3분이내로 확실하게 알수잏는 문제인데요^^
고엽제후유증이셯는지
후유의증이셯는지따라 다릅니다
지역 보훈청에 문의하면 3분이내로 확실하게 알수잏는 문제인데요^^ 고엽제후유증이셯는지 후유의증이셯는지따라 다릅니다
마늘쫑사단
2014.08.14 19:18
고엽제는 후유증과 후유의증으로 나뉩니다. 후유증은 상이군경으로 적용됩니다. 아버님이 고도 고엽제라고 표현하신걸로 보아 고엽제후유증이 아닌 후유의증으로 보입니다. 후유의증은 상이등급이 없고 고도/중등도/경도로 3등급 입니다.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의 고도 고엽제후유의증은 보상금 승계가 아닌 후유의증수당이 승계 됩니다. 고도 고엽제후유의증은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77만 5천원 입니다.
부친의 사망 당시 국가보훈처에서 안내문 또는 안내전화가 없으셨는지요? 해당이 없으셔서 안내가 없는 것인지 확인이 안되나 아버님이 국가유공자로 고엽제환자 후유증인지 후유의증인지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후유증은 공상군경 국가유공자 (상이등급1~7급) 적용을 받습니다.
고엽제는 후유증과 후유의증으로 나뉩니다. 후유증은 상이군경으로 적용됩니다. 아버님이 고도 고엽제라고 표현하신걸로 보아 고엽제후유증이 아닌 후유의증으로 보입니다. 후유의증은 상이등급이 없고 고도/중등도/경도로 3등급 입니다.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의 고도 고엽제후유의증은 보상금 승계가 아닌 후유의증수당이 승계 됩니다. 고도 고엽제후유의증은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77만 5천원 입니다. 부친의 사망 당시 국가보훈처에서 안내문 또는 안내전화가 없으셨는지요? 해당이 없으셔서 안내가 없는 것인지 확인이 안되나 아버님이 국가유공자로 고엽제환자 후유증인지 후유의증인지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후유증은 공상군경 국가유공자 (상이등급1~7급)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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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진정한 보훈에 대한 예우 입니다. 적극 동의 합니다. 항상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
말뿐인 세상에서 행동으로 실천하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수고 하시네요.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 해야 되겠네요~~~
응원합니다.
심판에 회부되었다는 말은 기각과는 달리 다투어 본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말이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시절..... 반드시 보상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상이군경회가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늘 상이군경회는…
감사합니다.저도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보훈부. 이런 일에 좀 나서라. 상이군경회가 소극적으로 행동 한다면 …
고생하셨습니다. 좋은결과가 있길 기대해 봅니다.
공약 제안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주택 대부 관련해서는 20년 -> 30년,40년 / 주택대부대출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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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이내로 확실하게 알수잏는 문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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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의증이셯는지따라 다릅니다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의 고도 고엽제후유의증은 보상금 승계가 아닌 후유의증수당이 승계 됩니다. 고도 고엽제후유의증은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77만 5천원 입니다.
부친의 사망 당시 국가보훈처에서 안내문 또는 안내전화가 없으셨는지요? 해당이 없으셔서 안내가 없는 것인지 확인이 안되나 아버님이 국가유공자로 고엽제환자 후유증인지 후유의증인지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후유증은 공상군경 국가유공자 (상이등급1~7급)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