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중복상이등급체계 개편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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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중복상이등급체계 개편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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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가유공상이자의 상이등급체계 개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현행 상이등급 체계중 중복 상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한 중복상이체계는 많은 불합리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급과 6,7급의 중복상이 불인정, 7급상이가 여러개라도 7급인정등입니다.

현실과 괴리된 부당한 중복상이규정을 개정할 예정이 있는지 관련정보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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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정보공개 청구하신 “현행 상이등급 체계 중 7급상이(3급과 6,7급중복, 7급이 여러개인 경우)에 대한 중복 불인정과 관련하여 중복상이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 있는지”와 “시력과 연관된 상이등급과 이와 관련된 개정 예정”에 대한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현재 상이등급에 대한 종합판정기준은 국가유공자 예우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이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둘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으며, 상이 7급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종합판정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보훈보상체계 개편에 따라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상관리과 전화번호 02-2020-5166


Comments

깡촌맨 2011.12.15 17:59
아주 어이가없는 후진국에서 나오는 복지정책이죠~~~
7급에 7급이면 7급이라니!!!
오히려 7급의 합병증과 7급의 합병증이 만나서 5급과 맞먹는 아픔을알아지!! 그냥 눈앞에 숫자 놀음에 빠져서
지네들 수당은 다 챙겨먹을려고 눈물나게 연기하는데!!
차라리 전쟁이나서 이 정치인과 보훈처 다 밀어버리고나서
그때 나는 다시 총을 잡고 전쟁에 나갈거다!!
그전까지 절대 이 썩어빠진 국가에 내 목숨바치고 나면
또 나 몰라라라 하는데 이제 진저리가 나서 ㅋㅋㅋㅋ
자기네 이속만 챙기는 것들때문에 자기 목슴 바치는게 멍청하지
김영민임다™ 2012.01.30 20:37
관련 에로사항을 겪고 있는 회원께서는 댓글이나 국사모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임다™ 2012.01.30 20:54
황당한 중복상이등급규정을 고발합니다.
1급3항+5급+5급+6급=1급3항
3급+6급=3급
7급+7급+7급=7급
세계 어느나라에 이런 황당한 상이등급 규정을 적용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위 사례는 국내 실제 존재하는 사례이며 국가보훈처는 이 사실을 수십년간 알고 있으면서도 바로잡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탁상공론이며 국내 보훈제도의 현실입니다.
MC몽킹 2012.01.31 11:53
상이등급표와 중복상이등급표보면 실제 그렇내요.
경아내사랑 2012.01.31 16:58
황당하내요.
김영민임다™ 2012.02.01 10:44
장애율별 합산에 의한 등급규정은 올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일부 보완해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부 개정되는 상이등급을 포함한 시행령등은 올 3월정도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영민임다™ 2012.02.01 10:47
보상관리과에서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복합상이처를 가진분들의 객관적인 의견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될미꾸라지 2012.02.01 11:54
대한민국 법은 일부전문가들이 만들었다고 하는데....전문가라 해봤자..대학교수들이겠지...그 인간들...대다수 머리속은...정책적인 이념들보다는 본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했던게지....본인이 유공자가 아닌데..돈 퍼주고 싶었겠어요?
서원배(경기) 2012.02.03 13:58
힘 내어서 함번 부딧쳐 보자고요.. 대표님 화이팅!!
@난쿨해@ 2012.02.11 00:35
썩을...
오영상[경기도] 2012.02.20 11:01
어이없는 경우가 한두개여야 말을 안하는데 ㅉㅉㅉ
짱폴 2012.03.04 19:54
저는 고엽제휴우의증 고도(악성종양), 중도(허혈성심질환), 고혈압(등외) 등 3가지질병으로 등록이 되어있답니다.

금번 중도인 허혈성심질환은 아마 최소 6급2항으로 급수를 줄것으로 봅니다만, 중도보다 더 심한 고도에 대하여서는 급수도 인정않하는것이고, 현행법률로서는 6급2항으로만 인정할것으로 판단합니다만,

만약에 먼저 중도를 받고 6급2항으로 인정받은후, 악성종양으로 신검받어 급수를 받는다면 5급의 급수를 받을것 같은데, 환자의 병질환발생순서를 가지고 어느병 질환은 인정하고 어느질환은 인정 못한다는것은 형편성이 맞지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악성종양이란 병명으로 발생원인은 구분하지 못하고 발생부위를 가지고 따지는 현실을 볼때 의술에 잘 모르는 환자로서 납득 할수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즉 현제의 보훈병원의술로서는 악성종양(일종의 암)의 원인 규명할수 있는 의사가 없나 모르겟습니다.

괴변만 늘어놓는 보훈처의 말장난에는 이젠 질렸답니다.
짱폴 2012.03.04 20:00
앞전에 저와 비슷한 전우분의 글을보고 정말 한심한 보훈 정책이란 생각이 되던군요.

그분은 고도등급인 악성종양으로 인하여 본인자신이 직접 대소변도 아직 제데로 해결 못하는 상태로 투병생활하고 있는데, 금번 4월에 중도였던 허혈성심질환으로 6급으로만 인정한다면 허혈성심장질환보다 매우 투병생활에 괴롭고 난처한 고도인 악성종양으로 아주 힘든 생활을 영위하시는 그전우분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수가 있단말인가요.

악성종양의 일부분만 상의등급자로 인정하고 나머진 인정 않하여 고엽제휴우의증으로 분류하여 중복상의로 인정할수 없는 이런 현실을 볼때, 한국의 보훈정책을 정말 이해할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싸이트네에서 읽어본적이 있는데 다시찿아볼려고 하였더니 못찿아 보겠던군요. 그래서 저의 기억으로만 첨언하여 적어봅니다.
짱폴 2012.03.06 10:17
ㆍ작성자 조병하
ㆍ작성일 2012-02-26 (일) 12:12
ㆍ조회: 421

ㆍIP: 222.xxx.83


Re..돈.불구장애,차별,그리고 분노
저는 1998년 악성종양 세칭 대장암3기로 s결장및 직장의 절제술(절제된 장기는 재생 복원되지않음)을 받고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2년간 받았으며 수술 후유증으로 변실금 빈변 잔변감 변의화급 싱경성 대장 증후군등으로 배변이 어려워 상시 기저기를 착용하고 살아야하는 불구장애 상태로 보훈처에 고엽제 후유의증 악성종양 고도장애로 등록하고 지원금 716000원을 지원 받고 있든중 2011년 허혈성 심혈관질환을 고엽제 후유의증 중등도 등급으로 등록하였으나 2개이상의 상병이 있을때는 지원금이 많은쪽 하나만 이라는 규정(법율적 규정은모름)때문에 그대로매월 716000원만 지원 받고있읍니다.

그런데

1) 국가 유공자는 2가지 이상의 상이가 있을시는 국가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의거 합산하여 등급을 결정하는데 고엽제 후유의증은 상병이 10개라도 지원금 많은쪽 하나만지원 형평에 어긋난것 아닌가요?

2)고엽제 후유의증상병과 국가유공자 상이를 공유하고 있을때도 지원금이 많은쪽 하나만,지원.이는 상병의 경중은 전혀 고려하지않아 비교적 경증인 허헐성심혈관질(등급 중등도 예상급수 5,6급)고엽제 후유의증 악성종양(등급 고도 급수,국가유공자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에 의거 3급 20항 20,이는상병의 경중을 비교한것임).이는 비교경증인허혈성 심질환의 지원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악성종양의 지원을 중단함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3)2012년 4월 18일 부터 허혈성 심혈관질환의 지원이 시작되여고엽제 후유의증의 지원이 중단되면 후유의증의 등록은 말소되는지요? 유지되는지요?말소되면 한시법이지만 아직은 살아있는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예우 지원에관한 법률에 저촉되고 유지하면 아무런 지원도 받을수 없는 쓸모없는 고액 부도수표가 아닌가요?

잀생동안 기저귀를착용하고 살아야하는 불구장애자의 지원 백지화, 6,25전사자의 전사보상금 5000원,

46년전 수만리 타국 월남 전쟁터에서 최말단 지휘관(중대장)이 부하장병의 전사를 바라보고 느겨지는 비통함과 분노가 생각나네요. 우문 현답을 기다리겠읍니다.


김일근
2012-02-26 13:21 보훈보상금은 몇가지가 중복되어도 상위등급 보상금만 지급하며, 고엽제후유의증은 등급합산 규정이 없으므로 예우법과 형평성을 논하려면 당사자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위헌결정을 받아 법령이 개정되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1. 예우법시행규칙 별표 5는 각각 다른 상이가 원인으로 6급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합산하나 같은 상이도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바 당뇨병의 경우 1)한눈실명 5급 2)무릎 10센치아래 한다리 절단 5급 1)+2)도 합산하면 3급이 되나 현재는 5급입니다.
*이 부분의 부당성에 대하며 본인이 정부유권법령해석을 요청 중입니다.
2. 4월부터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상이등급 5.6급을 받는 경우 많은 급여인 상이등급쪽의 보훈급여만 지급되고 고엽제후유의증인 악성종양은 상이등급 판정대상이 아니므로 3급을 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만 보상금 이외의 지원은 계속 받을 수 있으며,
3. 고엽제법이 한시법이라지만 고엽제환자 등의 지원이 종료될 때까지 법률시효 연장이나 대체법률로 보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후유의증 등록의 말소는 없습니다.
- 김일근/팔공산 -


조병하
2012-02-27 19:03 《Re》김일근 님 ,
대단히 감사합니다,건강하십시요, 건강은 재산,
참고; 실명과 사지절단은 전상이나 교통사고등 사고상이가 아인경우둘다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올수도 있읍니다,
즉 고혈당으로 망막혈관의 손상은 실명,보조혈관이 없는 사지혈관의 손상은 절단등 그박의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신부전 뇌혈관의 손상등 많은 합병증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자 전문의 의학박사 .

겨우 찿아서 이런경우도 있다고 옮겨 봤습니다
이재만 2012.03.07 15:08
고엽제 선배님들도 이런 문제점들이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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