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체계개편 관련한 제 의견입니다.(국가보훈처에 경고함)

보훈보상체계개편 관련한 제 의견입니다.(국가보훈처에 경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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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체계개편 관련한 제 의견입니다.(국가보훈처에 경고함)

김영민 12 6,302 2010.06.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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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체계개편이 우리 국가유공자의 권익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국가보훈처는 큰 비난을 받을것이며 이에 공개경고하는 바입니다. >

몇일전 현충일 추념사에서 이명박대통령은 "보훈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대한 일환으로 국가보훈처는 "보훈보상체계개편"법안을 올해안으로 통과시키고 2011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혹 관련내용과 문제점을 잘 모르시는분들도 있을것 같아 몇가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보훈체계개편의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유공자보다 공헌도가 낮은 보훈보상대상자 신설
- 일시금 제도 도입
-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지급
- 경상이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의 교육지원은 30세 이하로 제한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는 자녀지원 제외)
-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지원을 제한
- 현행 1~7급 상이체계를 5% 장애율별로 총19개로 구분
- 진행성 상이처에 대해서는 직권 재판정
-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 차등지급

세부사항인 세부시행령은 보훈처에서 나오겠지만 큰 변화는 없을것으로 보이나 여러문제점을 내포한만큼 회원 여러분들께서 전체적인문제, 나에게 해당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보훈처에 전달하는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로 등록된 분들의 경우는 내년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소급적용되지 않으며 국가유공자의 포지션(호칭, 상이등급)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상이처 악화등으로 내년 시행후에 재검을 할 경우엔 변경된 조항을 적용받습니다.

현행 1~7급의 상이등급이 백분위 장애율로 19개 등급으로 변경되며 이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지급하며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부양가족수당등이 신설된것은 특이할만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나 국가보훈처에서 획기적으로 보훈예산을 늘려 우리들의 보상을 상향시킨다는것에 대해선 부정적입니다.

매년 보훈예산인상율을 단계적으로 늘리는것은 가능하나 "보훈체계개편"을 빌미로 보훈예산의 큰 증액없이 "생색내기"로 그칠 확률이 높다는거죠. 우리 모두 보훈처의 생색내기가 없다는것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야합니다.

그 예로 내년부터는 국가유공자의 진입문턱을 지금보다 높여 현행 "전,공상"판정과 상이등급기준에 맞으면 "국가유공자"가 되는반면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비율을 30:70 또는 20:80으로 바꾸면서 보훈보상대상자의 기본보상금을 30%줄여 상당부분의 예산절감분을 "체계개편"에 사용할수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기존대상자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대통령이 혈서로 확증하는 각서가 없는 이상 변경의 소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현행 잘못된 보훈예산 시스템은 그대로 답습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개편전후 등급제및 상이율별 지급금액표를 보면 보상금 체계의 큰 변화없이 진행될것으로 보이나 만약 내가 재검을 할경우에 몇% 상이율에 해당될지는 정말로 궁금하며 솔직히 지금과 제도개편후 어디가 내자신에게 유리한지 따져보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럴소지도 있지만 보훈처에서는 최대한 쨩돌을 굴려서 그럴소지를 줄이겠죠.

그래도 현행 상이등급등 잘못된 제도로 인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분들이 새로운 제도내에서는 그럴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현행 7급 상이자분들의 경우는 과거 상대적 부당대우에서 벗어날것으로 보이나 이는 세부시행령이 나와봐야 판단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오히려 현행보다 기준을 더 강화했을수도 있으며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재검을 신청했다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자체가 박탈당할수도 있다는것은 아셔야 할것 같습니다.

제일 큰 문제점은 보훈체계개편과 관련하여 보훈처가 보여준 행태는 조금이 아닌 많이 화가나네요.

또한 상이군경회등 관련단체가 뭘 제대로나 했는지 의문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새로 시행될 제도가 과연 어떠할지는 대략짐작이 가나 뚜껑이 열리고 나서 대응해야할지 그전에 해야할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의 잘못이 드러나면 국사모, 보훈클럽에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드리고 공론화되도록 할것입니다.

건강하시구요.

화이팅!


Comments

양은이파 2010.06.08 16:07
고생하셨습니다.
한성국 2010.06.15 18:00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구인 2010.06.28 19:11
파이팅 하세요!
만안인 2010.06.29 16:10
현행상이등급구분은 절단상실의경우 상이처에대한상실이어느부위냐보다는 얼마나상실이냐에 적용되고있는데 이는생활에대한 불편애로에대한조건은 전혀반영되지않아불합리하다할수있으므로 상실로인한 불편등을확인반영되어야할것임,
태극기 2010.07.01 21:09
좋은말씀 감사드립니다.잘 배워갑니다.
속았다 2010.07.07 20:28
전 다만 제가 입원치료중에 얻은 희귀난치병을 인정해주고 7급이 아닌 6급으로 올려줫으면 합니다..ㅠㅠ 희귀난치병으로 직업을 얻지못하는 마당인데...도대체 어찌 살라고 하는지....
아자 2010.07.15 09:55
5%장애율로 19단개로 구분은 괜찮치않을까요?
구분표가 나와봐야..
아름다운삶 2010.08.11 09:33
진정 그들은 유공자들의 삶이 어떤지를 알아야 할것입니다 단지 꾸며진글귀에만 눈을 두지말고 이런걸 탁상행정이라고들 하지않는지...
김민규 2010.08.30 11:20
유공자 제도의 개편은 필요하지만 이번 개편은 너무 과합니다. 유공자자녀의 교육지원도 줄이고 의료지원도 상이처만 된다지요. 유공자 본인의 교육지원도 줄인다고 답변했더군요.이건 아닌것 같습니다.저는 연금의 차이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6급이 7급보다 당연히 많이 받고 1급이 2급보다 당연히 많이 받아야 맞지요. 하지만 기본적인 혜택부분에서는 급수의 차이를 안두었으면 합니다. 이번개편은 결국 예산줄이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김재화 2010.09.23 21:44
2011년 이후로는 상이처가 악화되도 재신검 받기가 두려울듯 합니다. 유공자 7급도 받기 어려운대 앞으론 재신검해서 박탈또는 강등될수 있다는 항목에 두손두발 들었습니다. 다친몸이 시간이 흐르면 원상태로 된답니까. 7급받기가 우습습니까?
7급공상군경으로서 더 이상 갈 곳이 없군요. 7급은 기본혜택도 사라지는게 많다던대 대학교재학중에 군대와서 다친 경상이자가 많아서 보훈보상대상자 라는것을 신설한다던대. 누구는 애비빽으로 특혜로 고위공무원이 되고 누구는 있는 혜택도 사라지고. 왜 사람들이 가진자들이 누리는 혜택은 아무리 머라해도 없어지진 않는대 없는사람들이 유공자가 되서 혜택점 받는걸 가지고 몇년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혜택을 없애버리려합니까! 이 개편안이 통과되면 상이군경회에서 7급을 없애기 위해서 이 개편안을 통과시키는걸로 알아도 되겟습니까? 최근 20-30대 유공자들이 당신들을 감시하려니 위기감을 느껴서 내놓은 겁니까? 상이군경회는 도대체 누구 편입니까 이 개편안 자체가 상이군경회의 허락없이 국회에 제출된겁니까?
경상이자 2010.11.02 17:36
2010년 6월 신체검사신청했다가 11월 상이처 2개 박탈 당함
현제두 법이 일부 적용이 된다는 말인가요?
미사일 2011.06.07 18:30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원공상은 보훈보상대상자로 바뀔 것 같아 불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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