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점이 있어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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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있어서여...

한진희 2 700 2006.06.1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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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 군대 시절 사고로 복강파열, 골반골절, 요도 협착, 그리고 꼬리뼈골절, 기타 부분에도 손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 상태(허리 통증, 갑짝스런 꼬리뼈쪽의 통증, 걸어 다닐때 무릎이 시큰 거림)
ㄱ) 복강수술 완치(서울수통에서)
ㄴ) 요도 협착수술[차병원에서 치료]
ㄷ) 골반골절(복강수술시 과다 출혈로 인해 골반쪽은 수술을 하지 못하고, 허벅지에 심을 박아 추를 달아 고정만 시켰음.) -> 현재 운동하지 못함(뛰지도 못하고, 단지 걷기만 할수 있는 상태. 약간 절둑 거림.)
ㄹ) 기타 척추 쪽에 있는 5,6번 쪽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음.(당시 군의관님이 하시는 말을 들음.)

* 현재 공상군경 6급 2항입니다. 궁금한 점은.....
1.궁금한점.  
  차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유공자 판정을 받던 날 군의관들이 하는 소리를 얼핏 들었는데 재가 [(ㄹ)항목 부분] 다친 부분이 판정 조항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작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만약 다친 부분이 판정 조항에 없다면 이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점 알고 싶습니다.
2. 궁금한점.
  지정 병원은 진찰을 받아도 많이 다쳐서 아픈거니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일반 병원에서 물리 치료등을 받고 싶은데 그렇게 할수 있는지.(보훈지청 담당자에게 말을 했는데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함)  


Comments

김정우 2006.06.19 22:53
1번에 대해서는.. 조항에 없다면 아마 등급의 상이조정은
어려울듯 싶습니다. 제가 다쳐서 전역할때 비슷하게 다친
사람이 있었는데 (그사람은 여러곳을 다쳤었죠,)
조항에 포함되지 않을정도로만 상해를 입은 부분은 들어가지
못한걸로 기억합니다.. 시원하지 못한 답변 죄송합니다.

2번은.. 보훈병원 담당의에게 외래진료를 문의해 보세요.
그쪽에서 공문처리.. 뭐 그런식의 처리가 있지 않으면
아마 보훈병원외의 진료에서는 해택을 받으실 수 없을
겁니다.. ^^;;
부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
황인환 2006.06.20 17:49
다친 부분이 판정조항에 없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6급2항 받을 당시 ㄹ) 항목이 공상 인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상이등급표에 ㄹ) 항목에 대한 등급구분 규정이 아예 없다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보훈병원 및 지정병원에서의 진료, 치료, 수술 등은 국비로 처리됩니다만, 그 외 진료기관에서의 치료는 사비로 충당하며 환급도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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