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자는 7급을 주로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7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걸로 사료 됩니다. 신검 등외판정--->재검신청(60일이내)----->행정소송(90일이내)이며 등외판정후 2년이 지나면 다시 가능합니다. 예외로 상이처가 악화된경우에 한하여서는 2년 이내라도 재검이 가능합니다.
***상이등급구분표를 보면은 급수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검색란에 중요 단어만 치면은 해당되는 내용이 쫙 나옵니다. 그러니 검색하는 습관을 좀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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