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관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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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관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천석 2 1,099 2006.02.0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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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년생으로 70년도 입대하여(수류탄 폭발 사고) 상이 입어 전공상 상이처 인정부분
1. 파편창 경부 총동맥 우
2. 내 경정맥 절단창 우
3. 다발성 파편창 안면 경부 흉부
4. 인후파편상 후유증 회전운동장애 경부

무식 무지하여 작년에야 국가유공자 신청하여 최초 신체검사 실시하여 7급 401호 판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록하였습니다.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신청하여 2006.2월 중순경 재신체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최초 신체검사시 무식하여 전혀 준비없이 몸만 가 x-ray(경추통)6판 찍고 왔습니다.

현재도 아래와 같은 증상들이 있습니다.
1. 목운동(회전운동장애), 오른쪽 목부분 통증 계속됨
2. 오른쪽 어깨 및 오른손 자주 저리고 마비
3. 얼굴 안면 수류탄 파편 박힌 부분 통증이 계속됨----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면 얼굴 안면 통증이 심함
4. 목 뒤가 뻐근거리고  통증 및 마비 증세 있음
5. 후두통 계속됨
6. 목이 자주 쉬고 음식물 삼킬때도 아픔
현재 위탁 가료 병원 신경외과에서 진료 및 치료 받고 있음
참고로 CT촬영하여 본 결과 ----- 얼굴, 목 앞 뒤, 가슴, 복부, 하지등에 파편이 약 30-40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였습니다.
이번 재심때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진단서와 소견서 , X-RAY 및 CT 촬영 필름을 준비하여 재심에 응하려고 합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최소한 6급 2항 44에 의한 전공상 잔유물로 동통 및 기타 신경장애가 있는 자로 강하게 어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근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심시 가지고 가야 할 것  기타 등등
자세하게 조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용한 정보에 늘 감사드리며 귀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Comments

김근관 2006.02.04 00:37
에고! 제가 전문의도 아니고 선배님에게 조언을 드리자니 망막합니다
신체검사규정에 나와 있는내용중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마지막 내용입니다 선배님이 받고 싶어하는 전공상 잔유물로 동통및 기타 신경장애가 있는자를 강하게 어필할려면 이부분을 중점으로 두십시요 " 기타 신경장애가 있는자" 6급 2항에 핵심내용입니다
잔유물은 CT에 명백하게 나와 있고 신경장애는 전문의에 진단 및 소견도 중요하겠지만 오른쪽 어깨 및 오른손 자주저리고, 목뒤의 마비에 대한 근전도 검사를 시행해서 근전도 검사결과에 이증상이 있다는것을 명백히 입증하시고 이에 대한 전문의 소견을 받아 제출하신다면 무난히 목표달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심 받을때까지 꾸준히 물리 치료 받으시고 물리치료받았다는 결과지도 같이 제출하신다면 플러스알파가 작용됩니다
재검에 좋은결과가 나와서 선배님에 등록경험담 읽은 기회가 오기를 학수고대해 봅니다
이천석 2006.02.04 10:53
답변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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