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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훈 0 920 2003.05.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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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가셔서 물어보세요. 그리구... 제가 알기로 6급이상 상이자만 민방위 면제로 알고있습니다. 작년말에 알게된것이구요.. 올해 법이 바뀌지 안았다면 6급이상만 면제입니다. 그리구 장애인도 급수에따라 (1~3급이던가?)면제구요 전부 면제는 아닙니다....(__)

>처음으로 질문을 올립니다.
>
>국가유공자 신분으로 예비군훈련이 면제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며칠전에 민방위교육 통보가 오게 되었고 저는 바쁜 일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던중 주변인의 말에 의하면 장애인은 민방위교육도 면제라는 이야기를 접했는데..공상군경 국가유공자(장애7급)인데 면제인가요?..아님 민방위교육 받아야 하나요?..
>
>제가 20대 중반이라 아직 잘 모르는데..
>동사무소 관할인가요?...예비군은 동사무소에서 하는걸로 아는데..
>친구들이 예비군 2~3년차라 민방위에 대해서는 마땅히 물어볼데가 없네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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