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6.25사변이전에 입대하여 50.7월1일 수원전투에서 왼쪽손에총상과 오른쪽발에파편상을 입어 야전병원에서치료받고 만기제대하였읍니다.
그런데 98년경 병적증명서라는걸 확인해본결과 군번은 같은데 이름이 잘못기재되어
있어서(아버지 이름으로기재됨) 육군본부에 정정신청을 했으나 정정되지 않았읍니다.
그러던중 2003년에야 비로소 이름을 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적기록상 50.7.2일자로 사망처리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증빙서류를 가지고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까지 현재 진행중이며 인우보증등 여러가지 서류등의 제출로
육군본부로 부터 명예제대라는 공문을 받았고 모든것이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공문은 대법원의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승소 판결을 받고 상이 등급을 받는다면 보상금이 소급적용되는지
또다시 재판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