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국가유공자등록거부 취소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신청할때 "만약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면 신청한 시점부터 등록된 시점까지의 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사모 게시판에 어떤분이, 자신은 그 일시금을 받았지만 1년뒤 '재심'으로 유공자 등록이 된 사람이라서 보훈청이 일시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심이나 소송으로 국가유공자가 된 경우에도, 일시보상금을 받을수가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시금이 적용되는 시점은 유공자 신체검사를 신청한 시점인가요 아니면 최초신검또는 재심을 받은때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