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대위로 현재 4-5번 디스크를 01년도에 판정을 받았고 한방치료등으로 참다가 03년 12월에 재발하여 일동병원에 5월달에 입실하였다가 6월1일 다른 치료를 할 목족으로 퇴원을 하였습니다. 간부와 병사는 전역 심사에도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적영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는 꼭 의가사를 해야하는지
저는 01년에 mri 필름과 04년 mri 필름이 있는데 상태가 악화 되었음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지 내시경수술을 생각하고 있는데.....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상 인정되면( 한 최소 6,7개월 소요되는데 ) 그 이후에 신검을 받습니다..
만약 등급 을 못 받으시면 소송을 준비하셔서 승소 하신 분들도 있으니.. 많이 여쭤 보세요^^
수술하면 전역해야 하기때문에 참고 견디다가 결국 수술을 하고나서 의가사전역 판정 받은 나의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전에 군에서 다쳤다는 공상인정이 되어야하는건 첫번째 중요사항이고.
두번째는 다칠당시 그런사실을 확인할수있는 당시 군의관
소견서나 진료기록등,사고당시 목격했던 동료,지휘관등의 사실확인서등을 미리 준비하는게 좋을듯합니다.
나의경우도 공상으로 인정되어 입원수술을 받았으나 유공자 등록시 보훈청에서는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 거부를 하였으며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군에서 다친사실이 명백하다하여 인정을 받은후 유공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기간이 일년 육개월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04/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