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증이 아니구요 그런 경우가 바로 유공자 신청자격이
되는거죠...... 허리 수술하구 전역했다구 유공자 등록시켜
주는게 아니구요 제대후 상기 상이처의 재발등으로 생활에
지장이 있을때 보장을 해주겠다는게 유공자제도로 알고있
습니다. 그래서 수술후 6개월이 지난후에 신청도 할 수 있는
거구요. 다들 수술후 재수술 상태가 되거나 혹은 2번 3번 수술후 신청을 하고 그러신답니다.
김경수
2004.08.13 18:33
수술을 요한다고 인정되는것이 아닌 수술을 안하더라도 오랫동안 장애고정이 인정되거나 수술후 장애가 고정된경우를 말합니다.
되는거죠...... 허리 수술하구 전역했다구 유공자 등록시켜
주는게 아니구요 제대후 상기 상이처의 재발등으로 생활에
지장이 있을때 보장을 해주겠다는게 유공자제도로 알고있
습니다. 그래서 수술후 6개월이 지난후에 신청도 할 수 있는
거구요. 다들 수술후 재수술 상태가 되거나 혹은 2번 3번 수술후 신청을 하고 그러신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