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쓰고 이곳저곳을 검색해보니 50%감면이 아니라 80%감면이 된다고 하네여..법률이 개정되었나여??
아직까지 그곳뿐 아니라 많은 공영주차장 게시판에는 50%감면이라고 명시돼있던데..그렇다면 관련법률을 알수있겠습니까??
만약 어제와 같은 일이 계속일어나 80%감면해달라고 했는데 자기는 모른다고 잡아때면서 50%감면해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여?? 구청에 가서 따져야하나여 아님 법룰이라도 보여주면서 항의해야하나여???
어제 분명 국가 유공자라 했는데 50%감면밖에 안해주다니!!!!!
매일 그곳에 주차를해야하거든여,..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더운데 항상 고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