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날이 정해진다면 님의 현재상태를 나타낼수있는 진단서나 CT, MRI사진등이 필요하겠죠. 또한 의사와의 면담이 큰 영향을 끼칠것입니다. 그러나 신체검사이전에 님께서 다치신것에 대하여 보훈처나름대로의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를 가릴수 있는 심사가 이루어짐이 있다는것을 알려드립니다.
김재완
2004.09.16 12:57
보훈처에 확인하시구요. rsd의 경우 통상 6,7급이 나옵니다. 조만간 공상유무판정과 함께 신검결정이 날겁니다. 신검일에 관련서류를 가져가세요.
박성민
2004.09.17 14:28
의가사 제대했습니다.....
제가 또다른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어떤서류인지좀 가르쳐 주세요!~
최형섭
2004.09.19 09:36
의가사가 아니고 의병제대아닌가요?
김은성
2004.10.11 23:24
전 군에서 전방십자인대재건술받고 발에 RSD발병하여 군복무 기간 지낫지만 RSD판정 때문에 전역일 넘겨 전역한 좀 복잡한 케이스 입니다. 신검 받앗지만 등외판정 나왓네요..답답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전역도 의병전역 처리 됫구요..전방십자인대와 RSD 모두 공상처리 되엇지만 등외판정 받고나고 나니..소송을 하자니 경제적으로 힘들고..재검 신청은 하려고합니다
만약에 의가사로 되었다면 군병원에서 보훈처로 관련서류들이 넘어왔을것입니다.
신체검사날이 정해진다면 님의 현재상태를 나타낼수있는 진단서나 CT, MRI사진등이 필요하겠죠. 또한 의사와의 면담이 큰 영향을 끼칠것입니다. 그러나 신체검사이전에 님께서 다치신것에 대하여 보훈처나름대로의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를 가릴수 있는 심사가 이루어짐이 있다는것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또다른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어떤서류인지좀 가르쳐 주세요!~
전 다음달에 신체 검사라 아직 몰르겠습니다...
혹시~연락처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