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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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지원

영진 2 3,142 2020.01.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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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적 용 범 위 적용대상 근 거 법 규
지방세 면제
(취득세,
자동차세)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과 공동명의 차량 1대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및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중 1대
✽ 차량등록 후 1년 이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 시
면제금액 전액 추징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행정안전부)
개별소비세
면제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승용자동차 1대
✽ 차량등록 후 5년 이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 시 잔여기간 해당금액을 추징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기획재정부)
도시철도
채권매입 면제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 1대
❍ 비사업용승용자동차, 7명이상 승용자동차, 소형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중 1대
독립유공자
상이1~7급(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
면제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 1대
✽ 5․18부상자와 고엽제장애등급자는 지역에
따라 혜택이 없을 수 있음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시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경유) 1대
상이1~7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5.18부상자(1~14급)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조(환경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7∼10인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중 1대
- 독립유공자, 상이/5.18부상자 1~5급 : 면제
- 상이/5.18부상자 6~14급, 고엽제환자 : 50% 할인
✽ 독립유공자는 배기량 제한 없음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환자
유료도로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5조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소유의 차량 1대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 또는 본인이 승차한 차량
-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자동차표지 등 증빙
자료 제시, 본인 탑승 여부 확인
✽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대상 및 감면율 다름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지자체별 대상 다름
주차장법 제9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조례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 소유의 차량 1대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차량, 자동차 수리․정비 또는 도서지역
에서 시설대여․임차한 차량 1대(본인명의 계약)
독립유공자
상이1~7급(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보행 장애가 있는 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보건복지부)
(보철용차량지원지침 별표3)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된 비사업용차량 1대
* 사업용 개인택시 포함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정기․종합) 수수료
80% 할인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자동차검사업무지침
제12조 (교통안전공단


Comments

앵그리 2020.02.29 10:57
Cc제한을 페지 해야되는데 가치 힘모아 유공자들  복지를 넓여야 될꺼같아요
태극기 2020.03.08 10:30
앵그리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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