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결정시 실제 부양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결정시 실제 부양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자유게시판

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결정시 실제 부양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민수짱 0 1,728 2022.11.15 14:3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결정시 실제 부양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2022-11-15

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결정시 실제 부양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 국가유공자가 경제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순위유족 등록 거부되면 안 돼 -
 
□ 고인이 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선순위유족 결정시 고인의 경제력 뿐 아니라 실제 부양을 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유족이 고인이 된 국가유공자를 부양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고인 스스로 부양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는 이유로 선순위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ㄱ씨의 아버지는 국가유공자로 2021년 사망했다. ㄱ씨는 아버지가 사망하자 국가보훈처에 선순위유족 등록을 신청*했다.

ㄱ씨는 ‘아버지에게는 2남 3녀의 자식이 있지만 ㄱ씨가 아버지를 전적으로 부양했으므로 본인이 선순위유족이 되어야 한다.’라며 1979년부터 ㄱ씨의 아버지가 사망할 때까지 같이 거주한 주민등록표 등 부양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했다.

* 「국가유공자법」 제13조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보상금을 받으며 생활하다 사망할 경우 선순위유족에게 사망일시급 지급. 유족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선순위유족이 됨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고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했고, 매달 일정액의 보상금을 받았으므로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ㄱ씨의 선순위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ㄱ씨는 고인을 부양한 사실이 있음에도 선순위유족으로 등록을 거부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ㄱ씨와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자료 및 관련 법령 등을 면밀히 살폈다.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1979년부터 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고인과 ㄱ씨가 같이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두 다리가 절단된 상이를 입은 고인에게는 ㄱ씨의 도움이 절실했을 것으로 보였다.

2007년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조사에서 ‘ㄱ씨 외 다른 부양가족이 확인되지 않고, 고인은 ㄱ씨의 월급과 보상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라고 조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ㄱ씨의 배우자가 ○○시로부터 어버이날 효행자 표창을 받은 점, 고인에 대한 구급활동일지에 몇 차례 보호자로 ㄱ씨와 ㄱ씨의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는 점, 요양급여 및 전기·수도·통신요금 등 공과금 부담자가 ㄱ씨와 ㄱ씨의 배우자인 점 등도 확인했다.

중앙행심위는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ㄱ씨가 고인을 주로 부양하였다고 판단하고 ㄱ씨를 선순위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국가유공자의 선순위유족을 판단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인과 상당기간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고인의 삶에 특별한 기여를 했는지 여부이다.”라고 말했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9492 [단독]"사고 팔 때 5억씩 10억"…장호권 광복회장, 비자금 조성 시도 의혹 댓글+2 민수짱 2022.07.01 1617 0
19491 진짜 욕나오네요 댓글+10 kangto 2022.06.29 3057 0
19490 국민권익위, 보훈대상 유족 선정 시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기준 폐지해야 댓글+2 민수짱 2022.06.28 1985 0
19489 보훈대상자 보철용차량 취득세 관련법안 대안반영폐기 댓글+2 2번꼬마 2022.06.26 3915 0
19488 보훈처, 광복회 운영 고강도 감사…회계부정·권한남용 등 댓글+2 민수짱 2022.06.26 1400 0
19487 [보훈기획-下] '고삐 풀린' 국가보훈처 산하 공기업들⋯존재 이유 망각(?) 민수짱 2022.06.26 1879 0
19486 [보훈기획-上] 국가보훈처, 해마다 5조 이상 '혈세' 투입⋯'방만 운영' 도마 민수짱 2022.06.25 1753 0
19485 참전 남편 평생 간호했는데, 국가로부터 받는 거 하나도 없어 민수짱 2022.06.25 1455 0
19484 박민식 보훈처장 '보훈부 승격 필요'..."보훈 조직, 선진국 정부선 핵심" 댓글+3 민수짱 2022.06.25 1647 0
19483 국사모 회원(국가유공자, 국가유공 상이대상자)들에게 알려 드립니다!!! 댓글+12 천부도인 2022.06.23 4110 1
19482 속보! 대통령실.국민제안신설!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국가에 헌납한 월남참전자의 댓글+1 순고구마 2022.06.23 1421 0
19481 6.25전쟁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여 자유민주주의 공고화 상추밭 2022.06.21 1530 0
19480 윤 대통령과 악수하는 나형윤 선수 민수짱 2022.06.18 1524 0
19479 JTBC 보훈병원 의료진 줄사직에…"검사 받으려면 1년 대기" 댓글+2 민수짱 2022.06.11 2486 0
19478 장애인증만도 못한 국가유공자증 댓글+11 물댄동산 2022.06.10 5043 0
19477 본인부담금0원 일때 가능한가요???? 댓글+2 CORAMDEO 2022.06.08 2418 0
19476 광주 보훈병원에 대해 정직 2022.06.07 2180 0
19475 尹정부 첫 현충일, 격조 높은 군사문화 부재는 아쉽다 민수짱 2022.06.07 1611 0
19474 현충일을 전후해서 대통령과 보훈처장 월참회장의 발언과 모습을 보면서. 순고구마 2022.06.07 1568 0
19473 보훈처장이 월참회관에 회장을 만나고 많은 도움을 주겠다는데 과연? 순고구마 2022.06.03 1647 0
19472 필요에 따라 이용만 당하는 유공자들이 불쌍하고 답답하여 올린다. 댓글+6 순고구마 2022.06.03 2844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