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보험금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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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보험금 정확한 답변

조기환 1 2,730 2003.04.0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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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공자 7급입니다. 저는 강원도 원통에서 95년 3월부터 97년 6월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지형이 산이 많아 많은 행군과 훈련으로 무릎 부상을 입고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군 복무시 소대장이라는 책임감으로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고 연골이 손상되었어도 한번 입원하지 않고 버티며 전역을 하였습니다. 끝내 전역후 종합병원에가서야 그동안 어떻게 걸어 다녔나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에 바로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교보생명 보험회사에서는 20일간 입원한 기간에 해당하는 입원 지원금만 전해주고 장애에 관해서는 발뺌하기 바쁘더군요. 국가유공자 7급인데도 보상금은 따로 장애인 등급을 받아야 한다며... 제가 가입한 보험은 (95년 3월) 직장인 보장보험입니다. 또 금전적인 문제만 들먹여서 부끄럽습니다만 다른 분도 혹시 보험에 대해 아시는 분은 리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디 행복하시길.........
>


-그건 당연한 결과 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등급과 유공자 등급이 다른 것처럼
생명보험 회사의 장애 등급도 다른 기준으로 이용합니다.
참고로 보험회사에 장애 등급은 ama방식입니다. 그러니 보험회사에 가셔서 ama방
식의 서류를 달라고 하셔셔 병원에 가신후 그 기준에 맞게 검사와 장애정도를 판단
하신후에 그 장애 정도가 약관에 포함이 되면 보험금을 받으실수 있으실겁니다.


Comments

오민호 2003.11.05 22:01
본인도 똑같은 경우로 인대재건술 및 외측 연골 부분 제거술을 하였고 현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은 삼성생명 :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애내용중(AMA방식
및고정장구의 장착을 수시로 필요로 하는 정도의 동요관절(5mm이상이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다르지만 장애등급분류는 동일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017-675-2840)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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