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한 서류정도는 의사에게 받은 진찰정도가 가장 유리한 서류같습니다. 그리고 6급정도의 장애를 받으셨으면 국가유공자7급이상은 나올것이라 생각이되는데 음... 이번에 신체등급기준이 바꼈다하니 다시한번 의사의진단서류등을 갖고 재검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공상이고 장애등급까지 받으셨으니
건승을 빕니다
박경훈
2005.05.31 13:18
정확한 내용은 알수 없지만 발병경위가 장애와 인과관계(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질병인지 여부)에 대하여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신청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김근관
2005.05.31 15:21
장애인등록과 국가유공자등록은 신체검사규정이 동일하지않아서 생길수도 있읍니다
우선 나의 장애정도가 국가유공자 신체검사항목란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부터 알아보고 그부분에 대한 소견및진단서를 준비하시고 도전해보심이 좋을듯합니다
7급807항에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자
라는항목이 있네요 이부분에 대해서 대학병원소견및 진단서를 첨부하심이 어떨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