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 없이 참전명예수당만 받고 있는 참전유공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인 기초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산정 시 참전명예수당의 공제 금액을 가구당 중위소득의 100분의 12이하에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20이하의 금액으로 조정했다.
올해 기준으로 가구당 중위소득은 165만2931원으로 이 금액의 12%인 19만8352원이 참전명예수당 공제 금액이었다. 참전명예수당은 이번해 기준으로 월 22만원이었지만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인 가구 중위소득인 167만2105원의 20%인 33만586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별다른 소득이 없는 참전유공자는 참전명예수당을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게 됐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의 최대치는 50만1632원이다. 소득 없이 혼자 사는 참전유공자는 생계급여 전액과 참전명예수당을 합친 80만1632원을 매달 받을 수 있다.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참전유공자도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 약 2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 동일하게 80만1632원 정도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