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카드로 국가유공자는 현행 사용제한없이 가능하다고 들었읍니다
그런데 1일 2회 8만원이 한도이고
1회 충전시 4만원 이하인것이 계속하여 유지되는것인지
아니면 1일2회8만원인지요?
오늘 충전 햿는데 주유소 직원이 43000원이 나왔는데 괞잖다고 하네요
법규가 바뀌어 4만원 이상이라도 할인 가능하다네요?
맞는 말인가요?
조금 미심쩍어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번에 장애인용 복지카드는 월 사용량 제한이(250L) 생기면서
기존의 일일 제한량(4만원 이하 일 2회까지)이 철폐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충전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장애인 복지카드와 유공자 복지카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듯 하구요 기존의 유공자 복지카드는 월 사용량 제한이 없이
현행 유지입니다. 따라서 4만원 이하 하루 2회까지의 제한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