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국가유공자들이 사용하던 중고 LPG자동차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앞으로 일반인도 이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장애인·국가유공자 LPG자동차에 대한 일반인 매매 허용방안은 지경부가 올해 초부터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추진해왔으나 석유협회를 중심으로 한 정유업계의 반대로 한때 수포로 돌아가는 듯 했다. 휘발유 승용차를 운전하는 일반인의 휘발유 수요가 상대적으로 LPG쪽으로 돌아서는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하지만 장애인연합단체를 중심으로 한 끊임없는 규제완화 요구와 함께 업종간의 업역갈등이 아닌 서민층 복지라는 차원에서 결국 정유업계도 한발 물러선 것으로 파악된다.
지식경제부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장애인의 LPG중고차 처분 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민원 및 제도개선건의 등이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과 함께 LPG수급안정,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장애인 등의 LPG중고차는 6만㎞ 주행 중형차 기준으로 휘발유 중고차에 비해 400~500만원 정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액법(제36조)에는 LPG수급안정, 사용상 안전관리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계층에 한하여 LPG차량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국가유공자용 92만대를 포함해 총 246만대의 LPG차량이 등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