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 가입한 새내기 유공자.. 김인혁 이라고 합니다..
7급 받은 저로선 유공자라고 하기엔 좀 쑥스럽지만.. 그래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몇일전에 집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에서 국민연금 내라고 우편이 날라왔는데..
지금 제가 수입도 없고, 또 수입이 있다고 해도.. 매달 7만원돈 되는걸 내기에는
좀 벅찰꺼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증을 올립니다.
적용제외 대상자 중에.. "타공적 연금 가입자 및 그 무소득 배우자" 라는게 있는데
다른 연금 혜택을 받으면 안내도 되는건가요?
국가유공자로서 연금을 받고있는데 그럼 안내도 되는거 아닌가요?
궁금해서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