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의 소유자가 등산로를 임의대로 막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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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의 소유자가 등산로를 임의대로 막을 수 있나요??

문성준 0 1,111 2006.09.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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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유공자 6급인 사람입니다.
이런곳에 글을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올리면 안 되는 글이면 삭제하셔도 됩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사건내용은 이렇습니다.
며칠전에 시골에 있는 산소에 벌초를 하러 갔습니다.
차를 세우고 산소가 있는 산으로 가기위해 등산로로 걸어가려고 들어가는 순간
등산로 입구에 철문을 설치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 놓은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렷을 적 부터(50년전) 다녔던 길과 그 옆에 흐르는 냇가를
6~7년 전부터 등산로 입구 주변 땅 소유자가 개발을 시작하면서 사계절 눈썰매장 및 각종 아이들을 상대하는 수련장을 우후죽순처럼 만들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동안은 자기땅에 허가받고 하는거니까 그려러니 했는데, 얼마전에는 아예 등산로 입구까지 철문으로 막고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기가 막혔습니다. 그곳은 많은 성묘객 및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통로인데 말입니다.
산전체가 그사람 소유면 몰라도 입구쪽 토지 위에는 저희 아버지 토지도 있습니다.

마침 땅 소유자를 만나 실갱이를 벌이니까 냅다 관련 자료들을 가져오면서 이래저래 허가를 받았고 세금도 낸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몇십년을 지나다니던 길을 막는 행위까지 하다니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것은,

1.  등산로를 개인의 소유라고 임의대로 막아도 되는가요?
2.  등산로 옆 냇가는 개인의 소유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를 받고 건물을 증축했다손치더라도 통행까지 막는 행위가 가능한가요?
3.  제가 말씀드린 질문들에 관한 관련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세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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