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보훈시책의 수정이 있겠지만 그 중 제가 궁금해 하는건
국가유공자라는 개념의 재정립입니다.
골자는 국민 정서에 합당한 그런 국가유공자상을 제시한다는 것인데
기존의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와 보훈지원대상자로 이원화시킨다는것입니다.
물론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건 그럼 기존에 유공자로 분류되어 있는 공상군경이나 순직공무원등은 어떻게 되냐는 것이지요..
제가 법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얼핏 주워들은건 법이 새로 제정되면 그 이전에 관해선 적용을 시키지 않는다는것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확실치는 않지만 만약 국가유공자와 보훈지원대상자로 둘이 이원화시킨다는 법률이 새로 만들어진다면 그리고 통과되서 법효력이 발생한다면
그 발생 시점부터 적용을 시키나여? 아님 기존에 국가유공자로 분류되어 있던 순직공무원이나 공상군경등을 재분류시키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