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4-5 사이를 제거했다는건, 추간판 제거후 고정술을 말하는건
아닌것 같고 후궁절제술 받았다는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수술 없이는 사실상 등급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체검사 규정상 1분절에 제거술이면 "재수술" 후에 후유증을 가지고
등급을 부여합니다.
일반제거술로 재수술을 받은 후에는 신경이상 등의 후유증상이
증명되어야 등급부여가 가능할 것이고, 고정술/유합술 등으로
재수술 받은 이후에는 영구장애(운동범위 제한)가 인정되어 7급은 받을 수 있겠고, 신경이상이 동반된다면 6급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을 한번받고 등급을 받으신분은 더 이상치료할 게 없는데 후유증이 남은 분들입니다 즉 재발이 되었다는 MRI상에 나타나는것은 없으나 근전도검사결과 더이상치료할수 없는 신경병증에 소견이 있으면 치료 불가 입니다 이런분들에게는 등급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재발이되어서 신경을 누르고 있다면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발된 추간판을 제거하면 통증이 없어질수 있는데 치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급을 부여할수 없겠지요
아닌것 같고 후궁절제술 받았다는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수술 없이는 사실상 등급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체검사 규정상 1분절에 제거술이면 "재수술" 후에 후유증을 가지고
등급을 부여합니다.
일반제거술로 재수술을 받은 후에는 신경이상 등의 후유증상이
증명되어야 등급부여가 가능할 것이고, 고정술/유합술 등으로
재수술 받은 이후에는 영구장애(운동범위 제한)가 인정되어 7급은 받을 수 있겠고, 신경이상이 동반된다면 6급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