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있어서 나이 서른에 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상병 4개월때 추간판 탈출증(4.5번,1번 천추)판정을 받고 국립경찰병원에서 지난 12월24일 (1번 천추)에 일반적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이 공상인정을 받았고 지급 의병전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글을 보고
공사상 확인서,
부상에 대한 지휘관 확인서,
부상시 목격자 진술 2명,
병사용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을 준비 하였습니다.
수술 후 mri촬영, 근전도 검사는 다시 해야 하는지여..
저같은 경우 유공자 등록은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많은 도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