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99년 1월 강원도 양덕원에 있는 부대에 입대해서 99년 부대 훈련때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러나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쉽게 쉴수 있는 계급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부대 의무대에서 가끔 물리치료나 받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대에서 계급이 되어서 2000년 8월에 원주 통합병원으로 후송을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추간판 탈출증으로 공상 판정을 받았고, 제대가 8개월 남은 상황에서 의가사 제대 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수술을 택하기 보다는 2개월 반정도 쉬다가 다시 부대로 복귀해서 군복무를 끝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대후 계속 절뚝거리면서 다니다가 결국 7월에 길을 가다가 허리 통증으로 쓰러졌고, 119구급대에 의해 삼성의료원 응급실로 가게되었습니다. 거기서 바로 외래 진료 예약을 하고 8월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게되었습니다.
수술후 많이 나아져서 다시 학교도 다니고 했지만 예전히 허리가 아픈채로 지냈습니다. 그러던중 주위사람들이 "왜 그러구 사냐? 보상이라두 받아라!"라는 말에 방법을 찾던중 2004년에 국가 유공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3일전에 나왔는데, 기준미달이라구 나왔습니다.
신청후 근전도 검사를 해서 받으라구 해서 받았는데, 기준미달이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대에서 허리수술받고 의가사 제대하면 바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고 하던데.... 제 경우에는 공상판정 받았고, 또 그 후에도 계속 병원을 다닌 근거가 있고 수술까지 받았는데, 왜 또 신체검사를 요구하고 또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기준미달이 되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요즘은 밥먹는 20~30분도 앉아 있으면 다리와 엉덩이 부분이 저립니다.
제가 국가유공자 신청에 있어서 자료가 미흡했던 것인가요?
원주통합병원 자료는 국가보훈처에서 직접조사해 주는 것 아닌가요?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