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모 회원님들 모두 안녕하시지요
저는 04년9월에 유공자등록신청하였는 비해당처분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억울하기도하고 앞으로의 일이 막막하네요
전 1978년5월에 해군에 입대하여 각종훈련을 마치고 1978년10월1일 함정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1980년1월(입대루약20개월됨)에 함정에서 취침중 쓰러져 의무대를거쳐 수도통합병원과
광주통합병원에서 약3개월간입원한후 퇴원하여 1981년에 만기전역하였습니다.
병명은 간질이였으며 제대 약2개월후 입사면접시간에 간질증상이 나타났으며 이후 오늘까지 약25년을 매월 병원진료와 약을 복용하며 오늘에 이르고있습니다.
약 복용을 빠뜨리면 대발작이나타나며 약물복용중에도 부분 마비가 자주와서 운전면허는 취득할수도없고 직장생활도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군입대전에는 아주 건강하였으며 (수상구조대원으로 활동하였슴)가족중에서도 이 병을 가지신분은 없습니다.
비해당 사유를보면" 취침중 침대에서 떨어져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자연발생으로 확인고 신청인의 진술이외 공무상 부상상이처임을 입증할수있는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능한점으로보아 현상병명인 머리이상을 군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수없음"으로되어 있읍니다.
(취침중 침대에서 추락한부분은 저도 나중에 누군가(기억이나지않음)로부터 들어서 그렇게 알고있었음)
추락부분을 입증하기는 매우어려울것으로보여 군복무중 발병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려합니다.
간질관련하여 유공자 되신분이나
행정심판경험있으신분들은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보훈지청에서는 행심은 별로라며 행정소송을 이야기하는데 현제 상황으로는 비용을 감당할수가없읍니다.
당시의상황을 입증할방법이 없을것같습니다
입원시 추락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누군지 모르겠거든요 병상일지상으로는 공상 인정되어있는데...
행심제기시 자연발병으로 신청해도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