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몇 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육군본부 민원실에 탄원서를 제출하세요.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드리겠습니다.
shchone@hanmail.net
황인국
2005.01.30 14:54
서울대 병원의 소견서를 준비하고 군에서 비공상이었으면 많이 힘든데/////일단 방법은 소송밖에 없습니다,,소송은 행정심판을 해야 하는데 김영다씨는 군에서 비공상이라는걸 알면서도 그냥 넘어 갔다는건 조금 힘들듯 싶네요,,,무혈성 괴사로 병이 군대 전역전 보다 안좋고 다른 이상이 생겼다면 행정 심판에서 거의 인정 해줍니다,하지만 군과 서울대 병원의 진단이 완전히 다르네요,,,,,,전 십자인대 파열로 비공상 판정을 받았습니다,이유는 군 입대2달전에 무릎을 치료 받았다는걸 가지고 군에서 다친거라 인정을 못한데요,,,그래서 전 그당시 제가 갔던 동주병원을 가서 의사의 소견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소견서엔 군입대전의 치료와 십자인대 파열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이 소견서를 들고 보훈청에 가니까 다시 공상으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의사의 소견서가 중요합니다,,그러면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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