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5월에 공군전역을 한 예비역입니다. 다릉이 아니라 제가 복무
시절 대공포 사격으로 인하여 귀에 이명과 난청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부대 위치와 특성상 군병원기록은 없었고 그 정도로 병원을 갈만큼의 부대
여유도 없었습니다.그나마 동생명의로 휴가때 동네병원에서
진료 받은 기록과 진단서,같이 근무한 동료들의 진술서(15명정도)를 확보하여
2002년에 유공자신청을 했었는데 복무시절 다친것인지 확인할수 있다며
기각 되었고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전 등록이 안 되는줄 알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포기하고 있었는데
요즘 이명의 정도가 심해져 미련이 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번다시 기회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